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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화재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6-281330
  • 의결일자20130729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38

결정사항

  • 농협 하나로 마트 화재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보상 범위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08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제과점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 2월 화재로 하나로마트가 전소되면서 제과기계 등이 전부 소실되었으나, 농협에서는 손실분의 40%만 배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라도 제과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배상 금액을 올려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을 수차례 설득 한 끝에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배상 금액 3,500만원의 80%인 2,800만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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