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화재로 인한 세입자 피해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6-281330
- 의결일자20130729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45
결정사항
- 농협 하나로 마트 화재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보상 범위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2008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제과점코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 2월 화재로 하나로마트가 전소되면서 제과기계 등이 전부 소실되었으나, 농협에서는 손실분의 40%만 배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라도 제과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배상 금액을 올려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을 수차례 설득 한 끝에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배상 금액 3,500만원의 80%인 2,800만원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 이전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다음글 잔여지 매수 보상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