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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림 매수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7-131338
  • 의결일자20131111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64

결정사항

  • 신청인 소유 사유림이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에 해당하는지와 입지여건 상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도 ○○시 ○○면 ○○리 산20-19 임야 50,465㎡에 대하여 매수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 ○○도 ○○시 ○○면 ○○리 산20-19 임야 50,465㎡(이하‘이 민원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매수 신청하였는데, 이 민원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임야를 매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사유림 매수사업은 예산 형편상 비교적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수예산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교적 지가가 높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이용 및 사업에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등은 효율적인 국유림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매수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2010. 6.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0. 6. 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이 민원 임야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다. 이 민원 임야는 서쪽 방향의 국도 1호선과 약 500m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300 ~ 3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도 등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라. 이 민원 임야와 주위 국유림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피신청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민원 임야와 연접 또는 인접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하였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매수
    년도
    매수
    단가
    (원/㎡)
    공시
    지가
    (원/㎡)
    비고




    733,324




    1
    ○○도
    ○○시
    ○○면
    ○○리
    산20-2
    임야
    169,360
    2009
    2,150
    2,810

    2
    산20-8
    임야
    78,363
    2009
    2,150
    2,690
    연접
    3
    산20-10
    임야
    87,737
    2009
    2,800
    2,810
    연접
    4
    산20-18
    임야
    68,013
    2006
    2,749
    3,190
    연접
    5
    산20-23
    임야
    60,774
    2006
    2,849
    3,230

    6
    산20-24
    임야
    69,745
    2006
    3,000
    3,190

    7
    산30
    임야
    45,093
    2010
    2,800
    2,790

    8
    산30-1
    임야
    47,770
    2010
    2,800
    2,790

    9
    산30-2
    임야
    51,722
    2010
    2,800
    2,790
    연접
    10
    산30-3
    임야
    24,026
    2010
    2,800
    2,820
    연접
    11
    산30-4
    임야
    30,721
    2010
    2,800
    2,820


    ※ 공시지가는 매수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임.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유림 66필지에 대하여 평균가격 약 1,500원/㎡, 최저가격 450원/㎡, 최고가격 3,000원/㎡으로 매수하였다.
    사. 이 민원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 1. 1. 기준으로 3,230원이고, 2013. 1. 1. 기준으로 3,000원이다.
    아. 신청인은 2012. 6. 25.경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매도승낙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3. 2. 2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 민원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산지로 산림청으로부터 2013년 국유재산 취득(매수) 보류 통보되어 현재로서는 매수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2년도와 2013년도의‘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산림경영임지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2012년
    2013년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지역 중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 국유림에 인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입지여건 상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판단

  •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국유림관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제2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은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권적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를 말소하거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야를 매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산림사업에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국유림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 사유림 매수의 목적을 해당 산림이‘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지 여부에 두고 있고, 국유림 경영관리에 타 법률에 의한 행정적 제한으로 불편한지 여부까지 매수여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림은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점, 이 민원 임야는 위 3. 사실관계 라.에서 본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여러 필지의 국유림에 둘러싸여 있어 피신청인이 집약적으로 경영관리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문’상 산림경영임지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의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의 지가가 비교적 높아 예산 형편상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위 3. 사실관계 마. 에서 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민원 임야와 인접한 임야 11필지에 대하여 매수를 하면서 공시지가와 비슷한 수준(11필지 중 8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으로 매수를 하였고, 2013년 1월 기준 이 민원 임야의 공시지가는 ㎡당 3,000원으로, 피신청인은 2013년 중 매수단가를 이 민원 임야의 공시지가와 같은 ㎡당 3,000원으로 하여 사유림을 매수한 실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사유림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하여 매수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사유림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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