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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업단지내 특장차 정비업 등록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305-150267
  • 의결일자2013121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5,492

결정사항

  • 신청인이 제조 판매한 특장차의 수리·정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지 및 유사 허가사례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입주한 ○○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에서 신청인이 제조 생산한 특장자동차에 한하여 수리·정비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대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특장차를 제조·생산하는 업체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 ○○일반산업단지 중 ○○ 부지를 분양받아 공장(이하‘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조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품질을 보증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을 피신청인에게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에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은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바, 이로 인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비제조업인 자동차정비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여야 할 것이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산집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당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관련 업종 추가는 가능할 것이나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등록취소)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해당업체에서 제작한 특장차 제조 부분에 한하여 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일반사업단지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ㅇ 위치 : ○○시 ○○면 ○○리 일원
    ㅇ 사 업 량 : ○,○○○,○○○㎡
    ㅇ 사 업 비 : ○,○○○억 원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9년간)
    ㅇ 사업시행자 : ○○개발공사, ○○시
    ㅇ 유치업종 : 전기, 기계, 전자, 음향통신, 금속, 운송장비, 물류 ․ 유통시설 등
    나. 신청인 공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회 사 명: ○○특장차(대표 ○○○)
    ㅇ 소 재 지: ○○도 ○○시 ○○면 ○○리 ○○일반산업단지
    ㅇ 공장부지: ○○○○㎡(제조시설 ○○○㎡, 부대시설 ○○○㎡)
    ㅇ 자 본 금: ○○억 원
    ㅇ 공장등록: 20○○. ○. ○.(현 장소 공장등록일 20○○. ○. ○.)
    ㅇ 종 업 원: ○○명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이 민원 산업단지에 2010. ○. ○.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2012. ○.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민원 공장에서 제조된 특장차의 수리 및 정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20○○. ○. ○. 피신청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 ○. ○. 신청인에게 ‘○○일반산업단지 ○○ 소재지에 신청한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은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업종별 배치계획(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제조업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은 입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을 반려를 하였다.
    라. ○○도지사가 20○○. ○. ○. 고시(○○도고시 제20○○-○○○호)한‘○○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르면 산업시설용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가능하며, 입주대상 업종으로“산업시설구역에는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업종으로 하고, 허용업종 이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은 입주금지 하며,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단, 구역 내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공장의 제조·수리과정은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번호 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P377]에 의거 특장제품을 차량에 직접 장착하고 있으면서 A/S도 이행하고 있으나,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민원 공장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다른 정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공정, 출고 및 구조변경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활동에 불편 및 제약이 따르고 있으나, 현재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업종(입주대상산업 및 시설)이 아니므로 자동차정비업등록은 현재 여건으로는 불가하며, 해결방안으로는 자동차 구조변경검사는 종전대로 다른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고 향후 전국 특장차 제작업체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특장차 제조·수리에 한하여 자동차정비업 겸용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집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신청인에 따르면, 특장차업체는 특장차 수리를 위하여 특장제품을 자동차 차체에 탑재한 후 수리 및 구조변경 검사까지 할 수 밖에 없는 데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할 수 없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게 돼 수시로 형사 고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바. 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 업무처리기준 통보’공문(입환 55141-113, 2000. 2. 23.)에서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질의회신(1999. 11. 17. 산업자원부 입환 55144-478)에서‘냉장, 냉동차, 각종 탱크로리 등을 제작하여 화물자동차에 탑재하여 특수차량을 제작하는 기존 제조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상에 명기된 자동차 관리사업체(정비공장)의 겸업가능 여부’에 대하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3항 제3호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6조 제5항에 의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변경을 통해 업종추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특장차 업체 중 산업단지에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특장차”에 대하여 ○○시가 허가한 사례
    - 허가조건 : 특장차 정비에 한 함
    2) ○○에 입주한“○○종합정비”에 대하여 ○○청에서 20○○. ○. ○. 허가한 사례
    - 허가조건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자동차제조업(자동차종합정비법)」을 영위함에 있어 제한적이고 부수적인 서비스업만 이행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작업이 이루어 질 경우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등록취소)의 사유로 허가취소
    - 확인방법 : ○○종합정비 대표이사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부수적인 서비스업만 이행할 것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서, ○○청, ○○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토록 하는 확인서 제출
    3)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에 대하여 ○○시가 허가한 사례
    - 허가조건 : ○○일반산업단지에 자기가 제작한 특장차 제조공정과 제조판매한 제품의 무상 수리에 한함
    ※ ○○○은 20○○. ○. ○.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허가를 받은 후 20○○. ○. ○. ○○시장을 상대로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청 거부처분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 ○. ○. ○○○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 제기한 행정소송(○○○○구합 ○○○ ○○지방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아. 2013. 7. 18.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공장이 입주한 ○○산업단지는 청정업체만 입주토록 했는데 자동차정비업체가 입주한다면 경쟁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인근의 ○○시와의 관계도 있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폐수, 폐유가 누출되면, 수산업 시설, 농업용수, 상수원 취수에 오염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재차 폐수, 폐유 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자. 피신청인이 2013. ○. ○.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공장의 수리·제조과정에서 폐유, 폐수 등 누출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장차의 생산 제품은 윙바디, 냉동탑, 냉장탑이고, 수리과정은 특장차 사고 및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공장입고 → 부품교환 및 정비(옆판넬 교환, 도어교환, 방수, 잠금장치, 용접 등) → 수리(정비)완료 → 출고이며, 제조과정은 특장차 주문 → 차량출고(새시) → 특장차 제조[바닥(프레임) → 앞판 → 뒤판(뒷문) → 지붕중앙 대들보 → 골조(날개 골조작업) → 옆면(알루미늄 부착) → 지붕(천막지로 지붕마감) → 내부마감 → 외부마감〕→ 차량(새시)에 장착 → 내ㆍ외부 마무리작업 → 제작완료 → 출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리ㆍ제조과정에서 폐유, 폐수 등 폐기물은 발생 및 외부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신청인은 제조 판매한 특장제품의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허가가 필요할 뿐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수리하지도 못하고 수리할 생각도 없으며, 신청인이 제조 판매한 제품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그 외의 다른 정비업을 할 경우 언제라도 정비업 허가를 취소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공증하

판단

  • 가. 산집법 제2조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滅失)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법 제17조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8호는“‘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 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 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 자료의 제공, 4.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의 제공”이라고, 제2항은“자동차제작자 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제1호의 무상 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ㆍ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는“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라고, 제2항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제조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품질을 보증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조업에 한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고 자동차정비업은 지원시설지역에 입주해야 하므로 이 민원 공장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 ① 신청인의 이 민원 공장의 특성상 완성차량 차체에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윙바디, 냉동탑, 냉장탑 등 특장제품을 장착하고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제조·판매한 제품의 사고 및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수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점, 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에서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정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공정, 출고 및 구조변경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활동에 불편 및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점,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2항 제1호에 자기가 제작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비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당해 공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관련 업종 추가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정비업이 아닌 해당업체에서 제작한 특장차 제조 부분에 한하여 수리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구조변경검사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등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시, ○○구, ○○시 등도 특장차에 대하여 산업시설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신청을 허가해 준 사례가 있고, ○○구의 경우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통하여 제조·판매한 특장차 이외의 수리 및 구조변경검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⑥ 이 민원 공장은 특장제품의 사후관리를 하는 곳으로 수리·제조과정에서 폐유, 폐수 등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⑦ 신청인의 경우 직접 제조 판매한 특장차의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허가가 필요할 뿐 그 외의 다른 정비업을 할 경우 언제라도 정비업 허가를 취소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를 부관으로 부여하는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조 판매한 특장차의 수리·정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주한 ○○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에서 신청인이 제조 생산한 특장차에 한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대한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이 제조 판매한 특장제품의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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