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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축사 이전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 2BA-1304-134506
  • 의결일자20130603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19

결정사항

  • 더 이상 축사를 확장하지 않고 축사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신청원인

  • ○○학교 인근 ○○ ○○시 ○○동 ○○번지 소재 축사(이하‘이 민원 축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주변 주민과 교내 학생, 교직원의 건강도 해치고 있으니, 이 민원 축사를 즉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시장)
    ○○학교 학생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 민원 축사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나. 관계인(이 민원 축사 소유자 ○○○)
    관계기관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 민원 축사를 조기 철거 및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사실관계

  • 가. 2012. 10. 18. 위원회 이동신문고 합의
    ▫ 이 민원 축사 악취 측정, 이 민원 축사 건물 철거 및 이전 보상
    나. 2012. 11. 21. 합의이행 불가 확인
    ▫ 철거 시 이 민원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 회수 문제
    ▫ 이전 보상액에 대한 이 민원 축사 소유자와 피신청인 간의 이견
    다. 2013. 4. 10. 고충민원 접수
    ▫ 접수 즉시 ○○교육청장 및 피신청인과 협의 시작
    라. 2013. 5. 2. 현장조사(1차)
    ▫ 피신청인(○○시장)과 면담을 통해 축사 이전 필요성과 보상액 증액 협의
    ▫ 학부모, 교직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이 민원 축사 소유자 의견 수렴
    마. 2013. 5. 10. ○○교육지원청장 협의 거부
    ▫ 이 민원 축사 이전에 대하여 지원 예산 및 명분 없음
    바. 2013. 5. 13. 조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신 청 인 : 이 민원 축사만 이전된다면 이의 없음
    ▫ 피신청인 : 이 민원 축사 이전에 대하여 필요성은 공감하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여 이전 보상액은 한계가 있음
    ▫ 이 민원 축사 소유자 : 이전에 소요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 불가
    ※ 신청인(대표자 ○○○), 피신청인(○○○ 계장), 이 민원 축사 소유자(○○○)
    사. 2013. 5. 15. 조정(안) 검토 및 확인
    ▫ 조정(안) 제시(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이 민원 축사 소유자)
    아. 2013. 5. 16. 신청인, 이 민원 축사 소유자, 피신청인 조정(안) 수용 통보(피신청인→위원회)
    자. 2013. 5. 22. 제2차 현장조사 및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이 민원 축사 소유자, 피신청인 입장 재확인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축사의 이전 완료 후 이전에 따른 보상액(7,000만원)을 이 민원 축사의 소유자인 ○○○에게 금년 말까지 지급하고, 이 민원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축사현대화 보조금 및 융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한다.
    나. 이 민원 축사의 소유자인 ○○○는 이 민원 축사를 2013. 10. 31.까지 철거하고, 기존 부지에 더 이상 축사를 설치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철거 후 6개월 이내 기존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신축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축사의 악취피해 및 이전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피신청인의 축사 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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