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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도요금 부과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3-072902
  • 의결일자2013061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63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지방상수도를 설치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병용하게 된 신청인이 밸브 조작방법에 대해 피신청인을 포함한 누구로부터도 고지 또는 안내받지 못함으로써 수도계량기 밸브 조작을 잘못하여 과다부과 받은 수도요금의 적정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군 상수도급수조례」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또는 같은 조례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군 ○○면 ○○길 61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한 2011. 1. 수도요금을 취소하고「○○군 상수도급수조례」제29조 또는 제38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적정 수도요금을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08. 4. ○○군 ○○면 ○○길 61 지상 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으로 이사와 간이상수도(주민 자체급수시설, 이하‘이 민원 간이상수도’라 한다)를 사용하던 중 2009. 1.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지방상수도(지방자치단체 급수시설, 이하‘이 민원 지방상수도’라 한다)를 설치하여 2009. 4.부터 공급을 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지방상수도 공급 초기 4개월간(2009. 4. ~ 7.)은 월 3, 4회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 후 그때그때 밸브를 잠갔고 그 후 이 민원 간이상수도만 사용하다가, 2010. 11.경 가뭄으로 인해 이 민원 간이상수도가 흙, 나뭇잎 등 불순물이 많이 나와 이 민원 지방상수도를 약 한 달간 밸브를 계속 열어놓은 상태로 식수용으로 사용하였는바 2011. 1. 수도요금이 1,482,680원 부과되어 피신청인에게 과다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병용(이하‘수도 병용’이라 한다) 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밸브는 잠가 놓아야 함에도 신청인은 이 민원 지방상수도 사용 시 이 민원 간이상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아 이 민원 지방상수도가 이 민원 간이상수도관으로 역류하여 과다 수도요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밸브 조작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신청인은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지방상수도 설치 이후 이 민원 발생 시까지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누구로부터도 수도 병용에 따른 밸브조작 방법에 대해 듣지 못했는바 가끔 이 민원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오직 신청인 본인의 판단으로 이 민원 지방상수도 밸브를 열고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이 민원 지방상수도 밸브를 잠근 것이고, 이 민원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이 민원 간이상수도 밸브를 잠가야 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억울하게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 책임은 수요자에게 있으며, 이 민원 간이상수도는 피신청인이「수도법」제3조 제9호에 규정된 마을상수도로 지정·관리하던 중 2009. 4. 이 민원 주택에 이 민원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2010. 5. 20. 마을상수도 지정을 폐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관리 의무가 없는 수도시설이고, 2010. 5. 14. 관할 읍·면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수도 병용으로 인한 수도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으므로 수도 병용에 따른 계량기 밸브조작 잘못으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의 감면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4. 이 민원 주택에 이사 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지방상수도는 피신청인의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계획(○○군 환경보호과-○○호, 2008. 9. 25)에 따라 2009. 1. 설치되었고, 2009. 4. 공급 개시되었다.
    다. 이 민원 지방상수도 공급 이후 이 민원 발생 시까지 수도요금 부과액을 살펴보면, 2009년 5월 980원, 6월 27,580원, 7월 30,870원, 8월 37,980원, 9월 8,760원, 10월~12월 각 980원, 2010년 1월 1,000원, 2월~4월 각 980원, 5월 1,370원, 6월~12월 각 980원, 2011년 1월 1,482,680원이다.(※ 980원 : 미사용시 기본요금)
    라. 간이상수도란 지하수, 계곡수 등을 공급하는 주민 자체급수시설로서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수도시설이며, 이 민원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로서 1973. 6. 27.부터 피신청인이「수도법」제3조 제9호에 근거한 마을상수도로 지정·관리하던 중 지방상수도 공급을 사유로 2010. 5. 20. 마을상수도 지정을 폐지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0. 5. 14.자 공문(○○군 환경보호과-○○호)을 통해 피신청인 관할 읍·면장에게‘수도 병용으로 인한 수도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2009. 1. 피신청인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 외 지역 주민은 2013. 5. 16. 위원회와의 전화통화 시“2009. 1. ○○군이 지방상수도를 설치한 이후 군이나 면으로부터‘수도 병용으로 인한 수도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군 상수도급수조례」제12조 제2항은“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1조 제1항은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9조 제1항은“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 사용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인정하되,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급수량 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고장 또는 급수용구의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2.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8조 제1항은“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수도사용 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이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경우 : 상수도 누수신고에 대하여 당해 월 누수된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와 지하수 등 상수도외의 시설과 병용하는 경우는 제외). 단,‘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와 누수복구 증명사진 및 공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억울하게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을 감면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옥내 급수설비의 관리 책임은 수용가에게 있고, 이 민원 간이상수도는 2010. 5. 20. 마을상수도 지정이 폐지되어 피신청인의 관리 의무가 없으며, 관할 읍·면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수도 병용으로 인한 수도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으므로 수도 병용에 따른 계량기 밸브조작 잘못으로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의 감면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민원 간이상수도는 오래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오고 있는 수도시설로서 피신청인이 마을상수도 지정을 폐지한 이후에도 농촌 생활용수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읍·면장에게 발송한 홍보 요청 공문에 의하건대 피신청인이 수도 병용을 용인하고 있는 점, 수도 병용에 따른 밸브 조작방법은 적정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관할 읍·면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수도 병용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의 주장과 이 민원 주택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건대 신청인은 이 민원 발생 시까지 수도 병용에 따른 밸브 조작방법에 대해 누구로부터도 고지 또는 안내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지방상수도에서 이 민원 간이상수도로 역류한 수량은 계곡수로 들어간 것으로 신청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에게 수도 병용에 따른 밸브 조작 잘못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신청인은 예상하지 못한 과다 수도요금을 부과 받아 선의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2011. 1. 부과한 수도요금을 취소하고「○○군 상수도급수조례」제29조 또는 제38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적정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결론

  • 그러므로 과다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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