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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211-006745
  • 의결일자20130318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790

결정사항

  • 철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주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363번지 일원의 철도보호지구 인근구간에 대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관리기준 이내로 소음도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대부분 1988?1990년대부터 ○○선 철도 주변인 ○○도 ○○시 ○○구 ○○동 일원(이하“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그동안 철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1999년 1월 ○○선이 복선화 되면서 철도소음이 대폭증가 함에 따라 ○○관리기관인 ○○공단에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철도보호지구내의 주택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이 민원 지역은「철도안전법」(이하“철도안전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한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내 지역임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시 협의대상지역으로서, ○○도 ○○시장이 이 민원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시 피신청인과 사전 행정협의를 하였다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나 ○○도 ○○시장이 피신청인과 사전 행정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2002. 10.경 방음벽(높이 3.5미터)을 기 설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 마련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사전 행정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 ○○시장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도 ○○시장)
    이 민원 지역의 건축물은 1976. 11. 23.부터 1993. 10. 25. 사이에 사용승인된 주택들이며, 철도안전법은 2004. 10. 22. 제정되고 2005. 01. 01. 시행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서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민원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행위 시 피신청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여 민원이 유발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다.

사실관계

  • 가. 현재 이 민원 지역의 방음벽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원
    설 치 일
    형 태
    높이 = 3.5m, 길이 = 127m
    2002. 10.

    나. 이 민원 지역에 대한 그동안 소음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LeqdB(A)]

    날짜
    주간
    야간
    측정기관
    측정지점
    비 고
    2010. 11. 17.
    -
    63
    ○○시청
    ○○동 363-9
    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소음관리기준
    주간:
    70dB(A)
    야간:
    60dB(A)
    2011. 3. 9.
    64.8
    63.4

    ○○동 362-28 도로경계
    2011. 3. 10.
    65.3
    -


    68.1
    67.2

    ○○동 315-39
    3층

    ※ 위 표의 측정치는 등가소음도로 낮 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이며, 밤 시간대는 1회 1시간 동안 측정한 값임.
    다. 피신청인은 그동안 이 민원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2012. 10. 17. 이 민원 지역의 소음과 관련한 유관기관회의 자료(“○○시 ○○구 ○○동 방음벽 설치 민원 회의 자료”) 등에서 이 민원 지역의 야간 철도소음이「소음진동관리법」상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도 ○○시장으로부터 이 민원 지역 주택 중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사용승인일을 확인한바, 27개 주택 모두 1993. 10. 25.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1988. 4.부터 1990. 11. 사이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원 지역 내 건축물의 연도별 사용승인건수>

    연도

    76
    77
    83
    85
    86
    87
    88
    89
    90
    91
    93
    건수
    27
    1
    1
    1
    1
    1
    1
    4
    10
    3
    2
    2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서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은 2004. 10. 22. 제정되었으며, 철도안전법의 제정 이전에는 철도보호지구라는 용어가 없었다. 다만, 1961. 9. 18. 제정되고 2004. 12. 31. 폐지된 구「철도법」(1993.12.27. 법률 제464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서는“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시설공사, 2.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ㆍ증축 또는 개량, 3.?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3. 1. 16. 현장조사 실시 결과 이 민원 지역의 주택은 철로 변으로부터 약 3m 높은 위치에 철로 변을 따라 건축되어 있었으며, 이 민원 마을 철로 변에 설치된 방음벽은 높이가 3.5m에 불과하여 기존 방음벽에 의한 이 민원 지역 철도소음의 저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단

  • 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6조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12에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의 철도소음 관리기준을 소음의 경우 낮(06:00?22:00) 70dB(A), 밤(22:00?06:00) 60dB(A)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은“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지역의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이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도 ○○시장이 건축허가 등의 행위 시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니 경기도 부천시장이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실관계 라.와 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지역의 건축물들은 1993년도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이고, 철도안전법은 2004. 10. 22. 제정되었으며, 건축허가권자인 ○○도 ○○시장이 건축허가 시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사실관계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지역의 야간소음이「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소음 야간 기준[60dB(A)] 초과하고 있는 점, ③ 사실관계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미 이 민원 지역의 야간 철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④ 이 민원 지역의 주택들은 철도보다 약 3m 높은 위치에 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높이 3.5m의 방음벽으로는 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에 대하여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지역에 대하여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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