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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이전비 보상 요구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302-233641
  • 의결일자20130610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68

결정사항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음식점 및 소매점 영업시설(이하‘이 민원 영업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전비 보상지급 요청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 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전남 ○○시 ○○동 943-2 대 331.94㎡ 지상 건물 내 영업시설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1은 ○○시 ○○동 943-2 대 331.94㎡ 지상 건물(이하‘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2006. 11.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06. 11. 20.부터 2009. 8. 20.까지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종료 후 이 민원 건물에 신청인1은 음식점 영업신고(2009. 11. 11.)를, 신청인2(신청인1의 자)는 소매점 영업신고(2009. 11. 16.)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도지사가 2009. 9. 18. 이 민원 건물부지가 포함된 전남 ○○시 ○○동 ○○일원을 ○○산업단지(이하‘이 민원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신청인들은 영업허가신고 시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사실도 없고, 피신청인이 영업허가를 해주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음식점 및 소매점 영업시설(이하‘이 민원 영업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전비 보상을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일(2009. 2. 5.,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09. 11. 11. 및 2009. 11. 16.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규정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없으며, 이 민원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이전비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산업단지는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피신청인이 조성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2009. 2. 5. 이 민원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고시 제2009-43호, 사업시행자:○○도 ○○시장)를 하였으며, 2009. 9. 18.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도 고시 제2009-372호)를 하였다. 한편 ○○도 ○○시장은 2012. 1. 25. 주주 및 사업협약을 완료하고, ○○건설, ○○건설, ○○증권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2. 2. 24.○○(주)를 설립하였고, 2012. 3. 27. 사업시행자를 ○○도 ○○시장에서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2. 4. 2. 보상계획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2012. 10. 22.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 4. 5. 공사 기공식을 하였다. 이 민원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산업단지
    ・ 사업위치: ○○ ○○시 ○○동 ○○번지 일원
    ・ 사업면적: 1,586,162㎡
    ・ 사업기간: 2008. ~ 2015. 12.
    ・ 사 업 비: 2,909억 원
    ・ 사업시행자: ○○(주) - ○○건설, ○○건설, ○○증권, ○○시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의 소유자는 신청인1의 남편 ○○○(이하‘○○○’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고, 이 민원 건물은 ○○시 ○○동 943-2 대 1,699㎡에 2006. 4. 14.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 11. 1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총 3층에 연면적 856.57㎡으로, 1층은 면적 331.94㎡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고, 2층은 면적 326.63㎡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며, 3층은 면적 198㎡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다. 신청인1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은 2006. 11. 13.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6. 11. 20.부터 2009. 8. 20.까지 ○○센터에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09. 11. 11. 신청인1은 1층에 ○○시장에게“○○가든” 이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당을 하였으며, 2012. 3. 7. ○○○의 누나 ○○○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보양탕”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신청인2는 1층 ○○가든 옆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마트”소매점 영업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2013. 4. 4. 현지조사 시 신청인1은 식당 내부 조리 기구, 비품, 인테리어 등 이 민원 영업시설이 보상 평가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신청인에게 재확인 한 결과 이 민원 건물 및 건물부지의 지장물과 수목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소유자인 이○○에 대하여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이 민원 건물 내 음식점 및 소매점 등 이 민원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이전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신청인들을 상대로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소유자 ○○○을 포함한 보상 미 협의자를 상대로 2013. 4. 5.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재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은“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5조 제1항은“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먼저 신청인들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신청인1은 2009. 11.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인“○○가든“ 영업허가를 받았고, 신청인2는 2009. 11. 25. ○○서장으로부터 소매업인“○○마트”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인정고시일(2009. 2. 5.) 이후에 영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둘째, 이 민원 영업시설에 대해 이전비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해당하면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민원 건물 부지가 이 민원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이므로 이 민원 영업시설은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해당하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및 이후 영업허가나 신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전할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전비 보상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시설에 대하여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시설을 이전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시설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이전비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시설에 대하여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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