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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302-010122
  • 의결일자20130826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43

결정사항

  •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 대상자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 직불금지급대상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요청한 2012년도분 쌀소득보전직불금 660,770원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남편 고 000(2012. 8. 29. 사망)과 함께 00도 00군 00면 0000리 000번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0 답 0,000㎡, 같은 리 000 답0,000㎡, 같은 리 000 답 000㎡, 같은 리 000-0 답 0,000㎡ 합계 0필지 00,000㎡(이하‘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벼를 재배하여 왔고, 신청인의 남편 고 000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쌀직불금’이라 한다)을 매년 지급 받아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남편 000이 사망한 후 2012년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신청을 피신청인에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쌀직불금 지급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쌀직불금을 지급 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남편 故 000(2012. 8. 29. 사망)과 신청인은 위 주소지에서 약 50년 동안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남편 故 000이 수령한 최근 3년 동안의 쌀직불금은 2009년 1,765,530원, 2010년 2,066,640원, 2011년 849,820원이다.
    다. 신청인의 남편 故 000(2012. 8. 29. 사망)은 2012. 6. 27. 쌀직불 등록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12. 8. 24. 신청인의 남편 故 000 외 542명에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우편발송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2. 12. 18.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인의 쌀직불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2012. 8. 29. 사망, 2012. 9. 10. 사망 신고 된 신청인이 사망승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 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에“쌀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등록(답변)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2. 12. 26. 재차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에 신청인의 쌀직불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신청인의 남편이 벼농사를 1,990㎡ 경작을 하다가 2012. 8. 29.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이 00면사무소에 사망 신고(2012. 9. 10.)를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쌀직불금 지급대상 변경 등록 신고 기한인 2012. 9. 30. 까지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농지원부에 등재된 배우자가 동거하면서 같이 경작한 경우”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 가능 여부를 질의 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에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등록(답변)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2. 12. 27. 신청인을 제외한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539명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쌀직불금 지급대상 변경 등록을 기한 내에 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쌀직불금으로 660,7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단

  • 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제5항은“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6항은“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면·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제7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농업인 등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6조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후계농업경영인, 전업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여 농지에서 계속 논 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법 제8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 등록신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3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기간 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상속인인 신청인이 쌀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에서 쌀직불금등록자의 변경등록신청 및 양수인 등에게 변경등록신고를 하게 한 취지는 쌀직불금 신청 후에도 농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경작 하는 농지 면적이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어 일정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게하고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신고기간 만료와 동시에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직불금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 한 점,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법문상 변경신고대상자는 쌀직불금의 지급대상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으로 상속으로 포괄승계 받은 자를 변경등록신고의무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호에서‘직전연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에 해당하면 이를 승계하여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남편 故 000은 2011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이었고, 신청인은 남편 故 000과 00도 00군 00면 000리 000번지에서 약 50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 민원 농지에서 논농사를 지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쌀직불금 660,77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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