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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철도 소음피해 방음대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208-155312
  • 의결일자20130128
  • 게시일2013-11-27
  • 조회수4,006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기 OO군 OO역로 OO번지 지상 주택이 있는 철도구간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흡입기 설치 및 방음벽 보완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기 OO군 OO역로 OO번지 지상 주택이 있는 철도구간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흡입기 설치 및 방음벽 보완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OO군 OO역로 OO번지 지상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이 경춘선 OO역?OO역구간(이하 ‘이 민원 구간’이라 한다)을 복선화하면서 교량형 고가로 건설함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이 철로에서 8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게 되었는바,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열차의 차륜과 레일의 마찰소음과 교량하부로 전달되는 공진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 민원 주택이 있는 철도구간에 소음흡입기 설치와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하여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주택은 경춘선복선전철 OO천 교량과 이격거리가 10m 내외로 근접한 가옥으로 열차통과 시 열차의 차륜과 레일의 마찰소음보다 교량하부에서 발생되는 2차 소음인 공진소음영향이 커 선로변 방음벽 높이를 올리더라도 소음방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민원 주택이 있는 철도 구간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주간 60.9㏈, 야간 59.3㏈로 나타나 규제기준치 (규제소음 주간 70㏈, 야간60db)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열차소음으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과다비용이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관계

  • 가. 경춘선복선전철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 이라 한다) 현황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사업 현황>
    ・ 사 업 명: 경춘선복선전철
    ・ 위 치: 경기도 금곡 ~ 강원도 춘천시
    ・ 사업기간: 1997년? 2012년
    ・ 사 업 비: 2조1,192억원

    나. 이 민원 사업은 1999. 12. 28. (마석~춘천 구간)노반공사를 착공하여, 2010. 12. 21. 개통을 하였으며 2012. 12.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이 민원 사업의 전철운행은 오전 05:00부터 24:00까지 3분 간격으로 양방향 합계 약 170회(무궁화, 화물열차 제외)를 운행하고 있다.

    라. 신청인의 주택은 1994년 8월 25일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현재까지 민박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대화가 중단되거나 TV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자녀의 학습에 심각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차륜과 레일의 마찰소음 및 교량하부에서 발생되는 2차 소음인 공진소음으로 인해 브레이크 작동 시 소음이 대단히 크고 불쾌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내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KBS2 프로그램 ‘OOOO’에서 취재 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안방 102㏈, 작은방 98㏈, 실외 99.7㏈로 확인 되었다고 하고 있다.(OOOO. OO. OO. 오전 06:00 KBS OOOO)

    사. 위원회 조사관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이 민원 주택은 철길에서 최단거리 약 8m 떨어져 있었고, 경춘선 구간 O공구 OO2교 구간 철길이 교량형 강박스로 되어 있어 공진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판단

  • 가.「환경정책기본법」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소음․진동관리법」제1조는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중 주거지역에서의 철도소음은 주간 70Leq㏈(A), 야간 60Leq㏈(A)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이 있는 철도 구간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흡입기 설치와 방음벽 보완 등 방음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철도에 적용되는「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만족하고 있고 소음저감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과다비용이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고 있으나,「환경정책기본법」제6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소음․진동관리법」제1조에서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소음?진동의 적정 관리를 통해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 내부에서의 소음 기준이「소음?진동관리법」상 등가소음은 주간 62.9㏈(A), 야간 59.3㏈(A)로 나타나 철도소음 [주간 70㏈(A), 야간 60㏈(A)]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순간 최대소음은 주간 84.6㏈(A), 야간 83.0㏈(A)로 나타나 소음기준[주간 70㏈(A), 야간 60㏈(A)]을 상회하고 있고, 하루에 전철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170회(무궁화, 화물열차 제외)운행 하고 있어 반복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서 철도까지 최단거리가 약 8m에 불과하여 이 민원 주택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주택 외부에서도 소음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열차통과 시 열차의 차륜과 레일의 마찰소음과 교량하부에서 발생되는 2차 소음인 공진소음영향으로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인내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춘선 철도 운행기관인 피신청인이 공진소음에 대하여 방음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이 민원 철도에 의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주택이 있는 철도구간에 소음흡입기 설치 또는 방음벽 보완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론

  • 이 민원 주택이 있는 철도구간에 소음피해의 방지를 위한 소음흡입기설치 및 방음벽보완 등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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