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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터널 발파 피해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206-243477
  • 의결일자20120917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6,483

결정사항

  • 터널 발파 진동이 진동 관리기준 이내로 측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주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관련 [별표 8] 제1호 가목

주문

  • 심의안내

신청취지

  • 신청인 거주지역에 인접하여 피신청인이 ○○ ○○○○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ʻ이 민원 공사ʼ라 한다)를 하면서 시행한 터널발파로 인해 주택균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신청원인

  • 신청인 거주지역에 인접하여 피신청인이 ○○ ○○○○ 진입도로 건설공사(이하 ʻ이 민원 공사ʼ라 한다)를 하면서 시행한 터널발파로 인해 주택균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공사는 ○○○○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터널 발파시 설계 장약량의 18~97%를 사용하여 발파하고 있고, 공사장 주변으로 높이 3~6m의 방음벽과 터널 초입부 발파시 갱구부 입구에 이동식 가설방음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80m 굴착 이후에는 초입부에 고정식 방음문과 갱구내 중간부에 방음문을 설치하여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이내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터널 발파시에는 흡음형 고정식 방음판을 높이 10m로 설치하고, 분할발파 및 저소음 발파공법을 강구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발파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의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 ○○○○ 진입도로 건설공사로 사업구간은 ○○군 ○○면 ○○리에서 ○○구 ○○동 수목원까지이고, 도로 규모는 폭 20m(4차선), 연장 12.95㎞이며, 공사기간은 2007. 1.부터 2014. 12.까지이다.

    나. 이 민원 지역은 이 민원 공사구간 중 3공구에 해당되고, 이 민원 지역에는 교량 2개소(371m), 터널 2개소(○○터널・○○터널, 총 연장1,515m), 지하차도 1개소(340m)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 신청인 거주 마을과 ○○터널은 약 210m, ○○터널과의 이격거리는 약 270m 이격되어 있다.

    라. 터널굴착 현황(2012. 7. 5.)은 아래와 같다.

    마. ○○터널 부지 경계로는 높이 3~6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터널 갱구부 입구 및 갱구 안쪽 80m 위치에 방음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터널 부지 경계로는 높이 10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향후 갱구 입구 및 갱구 안쪽에 방음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 소음・진동 측정 일지에 의하면 소음, 진동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소음 47.1~74.09dB(A), 진동 0.008~ 0.087sec/㎝]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판단

결론

  • 가. 이 민원 공사시 발생한 소음・진동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민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및 발파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터널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저감을 위해 이 민원 공사장에 방음벽(○○터널 3m~6m, ○○터널 10m)을, ○○터널 공사시 갱구 입구 및 갱구 안쪽에 방음문을 설치한 점(○○터널은 공사시 방음문을 설치할 계획), 피신청인이 발파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의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관리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향후 이 민원 공사 시행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 및 주택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적극 설치・관리하면서 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1억원 이상의 피해배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억원 미만의 피해보상은 대구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에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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