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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장이전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210-086804
  • 의결일자20121227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3,172

결정사항

  •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ʻ비수도권기업 이전보조사업 확정예산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안내ʼ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원할 보조금 예산 30억 원에 대하여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분담할 지방투자보조금의 비율을 당초의 30:70에서 50:50으로 변경하여 각각 15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며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이 2013까지 지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인이 ○○ ○○시 ○○구 ○○면 ○○리 일원에 통합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대한도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총 15억 원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니 이는 약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신청원인

  • 신청인이 ○○ ○○시 ○○구 ○○면 ○○리 일원에 통합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대한도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총 15억 원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니 이는 약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해 기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도지사
    신청인과 협의・약정한 지방투자보조금은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의 신뢰적 차원에서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와의 지원 비율도 50:50으로 조정하였고 이미 2012년도 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였다.

    나. ○○○도 ○○시장
    신청인은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니지만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5억 원 이내로 지원협의를 하였고, 2010. 7. 29.과 10. 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업체 수요 제출 시, 신청인과 합의 후에 신청인이 2011년 15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50백만 원이 지급된 상태로서 충청남도가 지방투자보조금을 3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오기는 하였으나 신청인의 보조금 신청서가 문서로 발송[○○시  ○○○도, 15억 원, ○○시 기업지원과-17703 (2011. 12. 20.)]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지원 금액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기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유리병 및 식기를 생산하는 신청인이 ○○ ○○군 소재 본사 및 ○○공장(○○ ○○시), ○○○공장(○○ ○○시) 등을 ○○ ○○시 ○○구 ○○면 ○○리 297-1 외 8필지의 토지로 통합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전하면서 피신청인 등과 투자협약 체결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은 통합공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30억 원을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원(○○○도:○○시=30:70)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총 지원금을 ○○○도는 30억 원, ○○ ○○시는 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호 이견 발생

    다. 2011. 12. 신청인이 ○○ ○○시의 요구에 따라 지방투자보조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7억 5천만 원이 지급 처리됨

    라.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이 협의하여 보조금은 30억 원, 지원비율은 50:50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도는 관련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 ○○시는 2011년도에 15억 원으로 보조금 신청이 있었고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보조금 지원 규모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

    마. 이에 신청인은 당초 약속대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통합공장의 이전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의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

판단

결론

  • 위원회가 ○○시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도와 조율한 결과 ○○○도가 보조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시가 2013년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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