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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205-100488
  • 의결일자20121006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3,478

결정사항

  •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청인의 주택이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해결 의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합의해결

신청취지

  • ○○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 신청인이 침수피해를 보고 있고, 신청인 주택에 인접하여 농로가 개설되면 일조권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재검토 해 달라.

신청원인

  • ○○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 신청인이 침수피해를 보고 있고, 신청인 주택에 인접하여 농로가 개설되면 일조권 피해 등이 우려되므로 재검토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수용토록 검토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25년 강우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여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설계대로 우수처리가 가능함에도 크게 설계하는 것은 과다설계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해해 달라.
    신청인의 집앞 침수에 대해서는 0.5m정도 배수관로를 높여 설치토록 하고, 상류지역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회관(경로당)에서부터 배수관로를 설치하면서 구매를 맞추어 설치하고 도로도 높여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수용토록 하겠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산업단지는 2009. 1. 2. ○○ ○○2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9. 6. 4.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2010. 7. 15. 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민원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 2012. 8. 〜 9. 태풍(볼라벤, 덴비, 산바)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택 주변도로가 침수되어 악취가 발생되었고, 우수가 오수관을 통하여 주택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 피신청인은 2차례에 걸쳐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바 있다.
    - 1차 : 2012. 8. 24. (○○시 경제산업과장 등)
    - 2차 : 2012. 8. 25. (○○시 시장, 군의원 등)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민원현장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였다.
    - 1차 : 2012. 5. 31.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소음 등에 대하여 즉시 해결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박스 용량 재검토
    ・농로개설 대안 재검토
    - 2차 : 2012. 7. 13.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박스, 배수관로 재검토
    ・마을회관부터 배수관로 0.5m 높여 설치
    ・내부도로를 활용하고 신청인 구간 농로개설 변경 검토
    - 1차 : 2012. 10. 17.
    ・합의사항 이행 약속을 위하여 마을주민 및 토지 소유자 참석

판단

결론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가. 서정리 마을 배수개선사업(배수펌프장 설치 시에 기부채납)
    나. 서정리 마을에서 주거지로 기존 농로를 통한 진・출입로 개설(2차선)
    다. 편입 토지 잔여지 매입 및 매수협의에 토지소유자 적극협의(토지소유자)
    라. 산업단지 경계지점에 우수관 설치 및 토지 일부 편입 제외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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