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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수로 복개허가에 따른 피해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202-179645
  • 의결일자20120419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4,523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주)○○○연수원의 신축허가를 위해 농수로 복개를 동의한 것에 대한 농지피해 보상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합의해결

신청취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연수원 신축을 위한 피신청인 소유 ○○시 ○○면 ○○리 농수로 복개를 동의하여 폭우시 빗물이범람하여 신청인의 농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연수원 신축을 위한 피신청인 소유 ○○시 ○○면 ○○리 농수로 복개를 동의하여 폭우시 빗물이범람하여 신청인의 농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농수로 복개를 동의하여 폭우시 빗물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또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주)○○○연수원이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11. 3. (주)○○○연수원의 신축을 위한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 ○○면 ○○리 농수로 복개를 동의하였다.

    나. (주)○○○연수원은 2011. 12. 피신청인 관리하고 있는 ○○시 ○○면 ○○리 농수로 복개를 완료하였다.

    다. 신청인의 (주)○○○연수원이 농수로 복개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2012. 12. 31.까지 침수피해방지를 위한공사를 완료를 요청하였다.

판단

결론

  • 피신청인과 (주)○○○연수원은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보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공사는 2012. 12. 31.까지 완료하고, 농경지 침수예방 공사 설계시에도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공사에 따른 영농보상금으로 240만원(잠정)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민원이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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