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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어선 계류장 안전지대로 이전 설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206-116456
  • 의결일자20120824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3,430

결정사항

  •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대체확장도로)이 완공되면, 2개월 이내에 ○○○○중공업(주)의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계류시설을 ○○방조제 일원으로 이전・설치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 ○○군 ○○읍 ○○리 소재 ○○어촌계에서 ○○○○중공업 남문 인근에 갈치잡이 계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고,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의 일부구간으로 이동하고자 하나 ○○○○○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이라는 사유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으니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신청원인

  • ○○ ○○군 ○○읍 ○○리 소재 ○○어촌계에서 ○○○○중공업 남문 인근에 갈치잡이 계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하고,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의 일부구간으로 이동하고자 하나 ○○○○○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이라는 사유로 이를 허가해 주지 않으니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사(피신청인)
    신청인이 요청한 계류시설 위치는 바다 측 조위 계측을 위한 수위계측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배수갑문 개방 시 와류로 인한 방조제 파괴(쇠굴 등)방지를 위한 도류제 시설이며,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정차시설이 없어, 승낙 시 시설물 주변에 주・정차함으로써 도로 통행에 지장초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 시 입・출항 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어족자원 보호 및 소하성 어류의 이동을 돕고자 통선문에 설치한 어도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요청한 위치에서 150m정도 이격된 지점에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나. ○○○○중공업(주)(이행관계인)
    현재 남문도로는 일평균 600여대의 자재 납품차량이 출입하고 계근대 진입로로 사용 중에 있으나, 공장부지 내에 이 민원 계류시설이 있는 관계로 매년 갈치낚시철인 9~12월 동안의 기간은 어촌계에서 4개 차선 중 2개 차선을 갈치낚시 출조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당사의 생산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장부지 내에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중요 기술자료의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더 이상 공장부지 일부를 어촌계의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기 곤란하며, 2012. 9. 1.부터 출입을 통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

  • 가. ○○○○중공업(주)에서 공장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촌계의 이 민원 계류시설에 대해 이설을 요구하고, 2012. 9. 1.부터 남문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설문제 대두

    나. ○○어촌계에서는 인근의 영암방조제 도류제 부분으로 이 민원 계류시설의 이설을 요구

    다. ○○○○○○공사 ○○강사업단에서는 영암방조제 도류제 부분으로 이 민원 계류시설을 이전할 경우, 각종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도류제로부터 150m 이격된 거리에 설치할 것을 제안

    라. ○○어촌계에서는 설치운영 상의 문제 및 주차장 확보 등이 곤란하여 이설이 어렵고, 현재는 이설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현재의 위치에서 이 민원 계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원회의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

판단

결론

  • ○○방조제에 건설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대체확장도로)이 완공되고 기존의 지방도 49호선이 폐쇄되어 피신청인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면, 2개월 이내에 ○○○○중공업(주)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계류시설을 영암방조제 일원으로 이전・설치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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