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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마을 공장소음 방지대책 마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206-062606
  • 의결일자20120830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4,51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년 상반기까지 소음 피해저감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신청인이 선정한 공인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저감효과를 확인하며 만약 소음저감효과가 미흡할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피해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 마을과 인접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마을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의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피해저감 대책을 세워 달라.

신청원인

  • ○○○ 마을과 인접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마을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그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더 이상의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피해저감 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상 공장배출허용 기준이내이나 신청인이 일상생활에서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소음 방지 대책 수립을 검토하겠음

사실관계

  • ○○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마을 주변에는 소음영향이 거의 없는 전기기계 업종을 입주시키겠다고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별도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자 당초 전기기계 업종이 아닌 도장 및 열처리 공장 등의 소음발생 공장이 입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려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12. 6. 8.)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은 현재 산업단지의 소음이 환경기준 이하이므로 특별한 대책 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산업단지 조성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소음 업종을 마을 주변에 배치하였고, 소음대책 또한 마련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

    나. 수십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두 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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