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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염분 고충 마을에 새 농업용수 공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205-235609
  • 의결일자20121120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3,540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농경지에 맑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양산천의 용수를 수문을 통해 유입시켜 양수장까지 자연 유하가 가능하도록 대체 용수로를 설치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조정해결

신청취지

  •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주민은 벼 작물과 시설채소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부지의 침출수가 새도랑천으로 유입되어 염도수치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원예작물 재배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안정적인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여 달라.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주민은 벼 작물과 시설채소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인근 물금신도시 개발사업부지의 침출수가 새도랑천으로 유입되어 염도수치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 원예작물 재배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안정적인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대체 용수로를 설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은 피신청인 2가 시행중인 ○○신도시조성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이고, 피해지역은 피신청인 3이 관리하는 구역인바, 피신청인 2와 3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기존 농업관계시설에 대하여 피신청인 3에게 보상하였고, 대체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부담하였으므로 맑은 물 공급은 피신청인 1과 3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신청인 3
    맑은 물 공급 사업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증산마을 주민은 새도랑천의 용수를 이용하여 벼 작물과 시설채소 작물을 재배

    나. ʼ12. 3. 염분이 함유된 지하수가 새도랑천에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증산 마을 주민은 대체 용수로 확보 등 대책마련을 피신청인들에게 요구

    다. 피신청인들은 피해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및 시설 관리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마을 주민들이 맑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 용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 제기(ʼ12. 5. 29.)

판단

결론

  •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신청인 1은 인근 ○○천으로부터 맑은 농업용수를 공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신청인 2는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염분을 발생시킨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점, 피신청인 3은 새도랑천을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상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새도랑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각 기관간에 연대하여 대체 농업용수로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나. 피신청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 제시 방안을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을 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 합의함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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