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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산업단지 입주제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205-083708
  • 의결일자20120716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4,824

결정사항

  • 신청인이 ○○일반산업단지내 공장을 경락받아 가동중 입주제한업종인 다이캐스팅업종에 대하여 공장가동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여 줄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다이캐스팅 업종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청인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다이캐스팅 업종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신청인의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외 연매출 ○○○억원을 기록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이 협소하여 ○○산업단지(이하 ʻ이 민원 산업단지ʼ라 한다) 내 공장(이하 ʻ이 민원 공장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이 민원 공장을 가동하던 중, 환경부 합동점검 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로 적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공장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다이캐스팅 업종(공정)이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제한업종(공정)으로 되어 있어 입주계약체결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용해로가 가동 중지되면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정부국책사업 중단, 국제거래 중단에 따른 국가적 신뢰 실추, 회사 도산 및 ○○명 전 직원의 일자리 상실 등에 이르게 될 현실에 처해 있으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민원 공장의 입주가 허용되는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조건부 공장등록을 하여 주거나, 이 민원 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부지 취득 시 피신청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체결치 아니하고 무등록 공장으로 이 민원 공장을 가동하다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민원 공장은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기된 유치업종이 아니므로 입주가 불가하나,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리권자인 ○○도지사 및 ○○도 ○○시장에게 유치업종 변경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현행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전을 조건부로 입주를 허용하는 것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산업단지는 ○○도지사가 1990. 2. 24. 도시계획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지구결정 고시(○○도 고시 제○○호)를 하였고, 1994. 8. 5 지방공업단지 지정 고시(○○도 고시 제1994-○○○호) 하였으며, 1994. 12. 28. 실시계획 승인 고시(○○도 고시 제1994-○○○호)를 하였고, 1999. 10.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도 공고 제1999-○○○호)을 하여, 현재 제조업체 105개, 지원기관(근린시설) 7개가 입주해 있다.

    나. ○○도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1996. 4. 2.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몇 차례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10. 3. 8. 변경승인 고시(○○도 고시 제2010-○○호)를 한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ʻ염색, 도금, 도장, 주물, 주조(다이캐스팅 포함),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용지이용 효율성이 극히 낮은 업종(공정)ʼ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에서 20년간 ○○중공업, ○○중공업, ○○등에 자동차 부품, 산업용 모터, 엘리베이터 부품 등을 납품하는 매출 약 ○○○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정부 국책 사업인 전기자동차(불루온) 모터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협소하고 생산라인 증설이 불가피하여 2011. 5. 12.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민원 공장부지를 경매로 경락받아 생산라인, 생산설비, 전력용량 증설공사 등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이 민원 공장부지로 이전하여 2012년 3월부터 이 민원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으며, 이 민원 공장의 업종(공정) 중에는 다이캐스팅 업종(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이 민원 공장을 무등록 상태에서 가동하였고, 2012. 3. 14. 합동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마. ○○도 ○○시장은 신청인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하여 2012. 5. 3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2012. 6. 11.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용해로 385㎾ 5식(30㎾ 1식, 35㎾ 1식, 60㎾ 1식, 130㎾ 2식)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였으며, 용해로 합계 176㎾이상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용해로 130㎾ 1대, 45㎾1대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바. 신청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업종 중 주조(다이캐스팅) 업종(공정)이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유치업종이 아닌 입주제한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이 민원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적인 제품생산을 위하여 다이캐스팅업종(공정)의 입주가 허용되는 인근 공단으로 이전하고자 하나, 공장부지 매입, 공장 설립, 장치 설비 이전 등에 약 24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조건부 공장등록을 해주면 그 동안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며 피신청인에게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또한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사. 참고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사는 2008. 7. 31. 피신청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에는 다이캐스팅공정이 없어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2010. 9. 1. 공장등록 후 공장 가동을 하였고, 2011. 6. 22.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중소기업 여건상 조업을 중단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확보, 공장건축, 각종 인・허가 등 공장 이전을 위한 소요기간인 2014. 6. 30일까지(30개월간) 한시적으로 입주승인을 한 사례가 있다.

    아. 민원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은 2012. 4. 25. 관리권자인 ○○도와 ○○도 ○○시에 현재 입주제한업종 중 생산공정 전체 20% 범위 내에서 환경오염 방지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 업체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입주업종 제한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관리기본계획이 변경승인 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이캐스팅 업종(공정)은 폐수배출이 없는 공정이고 대기오염도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라고 하고 있고,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다이캐스팅 공정을 환경오염시설로 보지 않아 입주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다.

판단

  •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ʻ산업집적법ʼ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ʻʻ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ʻʻ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ʻʻ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ʻʻ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ʻʻ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는 ʻʻ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ʼʼ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은 ʻʻ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ʼʼ라고 하고 있고,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은 ʻ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 폐쇄명령ʼ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장을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조건부 공장등록을 하여 주거나, 이 민원 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은 이 민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기된 유치업종이 아니므로 입주가 불가하고,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이전을 조건부로 입주를 허용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장 취득시 입지제한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① 이 민원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다이캐스팅 업종(공정)의 경우 폐수배출을 하지 않고 대기오염도 기준치 이내로 관리될 수 있고 다른 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오염시설로 보지 않아 입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연매출 약 ○○○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전기자동차(블루온) 모터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정부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전기차 개발 차질 등 정부국책사업 중단, 회사도산 및 55명 전 직원의 일자리 상실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피신청인도 입주제한업종 변경을 위해 이 민원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도지사 및 ○○도 ○○시장에 건의하여 협의 중에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조업을 중단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전을 조건으로 공장 이전을 위한 소요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입주승인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장이 이 민원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이 민원 공장이 다른 산업단지로의 이전 소요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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