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하수관거 이설 및 부당이득금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203-090547
  • 의결일자20120521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6,790

결정사항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소유의 주택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의 이전과 그간 무단 점유・사용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신청인 토지 인근의 공공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인 토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신청인 토지 인근의 공공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인 토지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84. 10. 5. ○○ ○○구 ○○동 366-96 대지 225㎡(이하 ʻ이 민원 대지ʼ라 한다) 및 지상에 위치한 2층 건물을 매입하여 1998. 7. 이 민원 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 주택(이하 ʻ이 민원 주택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지하에 공공 하수관거(이하 ʻ이 민원 하수관거ʼ라 한다)가 매설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2011. 7. 집중 호우 시 이 민원 하수관거의 노후로 인한 파손 및 하수 역류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2011. 8. 이 민원 하수관거의 기존 노후 하수관을 강관으로 교체하는 공사 과정에서 이 민원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여 재산적 피해도 입었는바, 향후에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피신청인은 ① 1984. 10. 5. 신청인이 이 민원 대지를 매입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이 민원 하수관거를 매설하여 점유・사용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주고, ② 이 민원 하수관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하수관거는 이 민원 주택 건축 이전부터 매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정확한 매설시기를 알 수 없으며, 1984. 10.부터 현재까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변호사 자문,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겠다.

    나. 이 민원 하수관거 이설 요구와 관련하여, 이 민원 대지의 위치가 주변지역보다 낮고 하수관 역시 주변 지형여건에 따라 매설되어 있어, 이 민원 하수관거를 이설하여 주변 하수관거에 연결할 경우, ① 관거의 매설 깊이가 4~6m로 낮아져서 하수관거 준설 및 파손 시 유지보수가 어렵게 되고, ② 개인배수설비가 막히거나 파손되는 경우 및 주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공공하수관으로 배수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도 굴착 깊이가 깊어져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여건에서 이 민원 하수관거의 유로를 변경하기는 힘든 실정이며, 향후 주변 지역에 재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사실관계

  • 가.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를 198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1998. 7. 이 민원 대지 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하고 1998. 7. 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이 민원 하수관거의 매설 시기는 관련 근거 자료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대지를 매입한 1984. 10. 5. 이전부터 이 민원 하수관거가 이 민원 대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민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수관거의 이설을 요청한바 있고, 피신청인 소속 담당 공무원은 1997. 6. 이 민원 하수관거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 복명서에서 이 민원 하수관거의 이설 필요성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다. 2012. 3. 23. 위원회 현지확인 결과, 이 민원 하수관거(직경 450mm)는 이 민원 대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었고, 서울 ○○구 ○○동 366-17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와 이 민원 주택의 뒤편 같은 동 360-9 도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수관거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 또는 설치 후 신청인의 승낙을 받거나 또는 보상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1. 7. 26.〜7. 27. 집중호우로 이 민원 하수관거가 파손되어 건축물, 축대 등의 안정성이 우려되어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강제배수한 후 기술자문위원 및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같은 해 8.〜9.에 이 민원 하수관거의 개량공사를 시행하였다.

판단

  • 가. 「민법」 제741조는 ʻʻ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ʻʻ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ʼʼ라고 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제1항은 ʻʻ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구청장 가.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은 ʼʼ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미만 하수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ʼʼ라고 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ʻʻ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상당액이고,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의 태양이 지하구조물의 설치, 운용 등과 같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ʼʼ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 51539 판결 참조), 또한 ʻʻ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계속적・반복적 이행 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토지들에 개설된 도로의 폐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종료일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토지 소유자로서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ʼʼ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참조).

    라. 이 민원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사실관계 가. 및 나., 다.에서 본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지하에 이 민원 하수관거를 매설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정확한 매설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대지를 매입한 1984. 10. 5. 이전부터 이 민원 하수관거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하수관거를 매설할 당시 이 민원 대지의 소유자 또는 매설 이후 신청인에게 사용승낙 또는 보상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법률상 권원 없이 이 민원 대지의 지하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대법원에서 ʻʻ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토지의 임료상당액이다.ʼʼ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 51539 판결 참고)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수관거가 매설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이 민원 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은 공법 또는 사법관계를 불문하고 채권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대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2012. 3. 13.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5년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판단 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민원 대지 지하의 이 민원 하수관거 매설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 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신청인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하수관거가 매설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07. 3. 13.부터 2012. 3. 12.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또한 2012. 3. 1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2007. 3. 13.부터 피신청인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이 민원 하수관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민원 하수관거는 다수의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대지 인근에 배치된 하수관거의 설치여건 상 기술적으로 다른 곳으로의 이설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부지 인근의 다른 하수관거의 정비 없이 이 민원 하수관거를 당장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민원 하수관거가 이 민원 주택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하수관거의 파손,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이 민원 주택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이 민원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시행 시 이 민원 주택에 균열 등 피해를 줄 개연성이 있으며, 이 민원 대지의 토지이용에 지속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 민원 하수관거를 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하수관거의 설치・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부지 인근의 공공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 민원 하수관거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하수관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