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림 매수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201-045159
  • 의결일자20120416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3,677

결정사항

  • 신청인 소유 ○○ ○○군 ○○읍 ○○리 산12 임야 4,463㎡ 중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부분과 콘크리트 포장부분보다 아래쪽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 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 ○○군 ○○읍 ○○리 산12 임야 4,463㎡ 중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부분과 콘크리트 포장부분보다 아래쪽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 ○○군 ○○읍 ○○리 산12 임야 4,463㎡ 중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부분과 콘크리트 포장부분보다 아래쪽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 ○○군 ○○읍 ○○리 및 ○○면 ○○리 일원에 ʻʻ○○○○광산 산림복구공사ʼʼ(이하 ʻ이 민원 복구공사ʼ라 한다)를 하면서, 신청인 소유 ○○ ○○군 ○○읍 ○○리 산12 임야 4,463㎡(이하 ʻ이 사건 임야ʼ라 한다)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길이 25m, 폭 3.5m) 및 배수로(L=10m, 0.4m×0.4m)를 설치하였는바 당해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에 포함된 임야(이하 ʻ이 민원 임야 1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민원 임야 1보다 아래쪽에 있는 하단부 부분 임야(이하 ʻ이 민원 임야 2ʼ라 한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 매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복구공사는 주민요구에 의해 행한 사업으로서 이 민원 임야 1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임야를 2004. 5. 1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9. 7. 〜 2010. 1. ○○ ○○군 ○○읍 ○○리 및 ○○면 ○○리 지역의 ○○○○광산 채굴지에 대하여 ○○○○광산의 산림복구공사를 실행하여 석면에 의한 재해를 원천봉쇄하고 자연친화적 산림복구와 산림녹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며 광산지역 마을의 이미지 회복에 기여하고자 이 민원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민원 복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피신청인이 2009. 5. 15. 이 민원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00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은 피신청인에게 ʻ광산에서 사용했던 도로가 현재 00리와 00리를 이동하는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로 개설당시 석면 폐석을 활용함에 따라 공사 시 차량이동에 따른 석면 비산이 우려되어, 작업로로 사용시 포장이 필요ʼ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 8. 〜 2009. 12. 석면 비산방지 및 공사차량 작업로 확보 차원에서 마을 현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그 일부인 이 민원 임야 1에도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하였고, 이 민원 임야 1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민원 임야 1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민원 임야 2에 석축 옹벽을 계단식으로 설치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9. 7. ○○도 00군수에게 2009. 7. 22.〜2010. 1. 7.을 기간으로 이 민원 사업부지에 대해서 이 민원 복구공사를 위한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도 00군수는 2009. 7. 21. 이 민원 사업부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석면광산 복구용으로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통보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2. 1. 27. 현지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 1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 민원 임야 1은 이 사건 임야의 중간부분을 관통하고 있었으며, 이 민원 임야 2는 이 민원 임야 1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전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 민원 임야 1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경계부분에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석축옹벽을 설치하여 계단식으로 토지의 원형이 변경되었는바, 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 2를 종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판단

  • 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ʻ광해방지법ʼ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ʻʻ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ʼʼ라고 하고 있다.
    또한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운영업무규정」 (한국광해관리공단 내부규정, 이하 ʻ광해방지시설 사후관리규정ʼ이라 한다) 제2조는 ʻ이 규정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ʻ공단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대상시설을 관리할 때에 적용한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 2.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 3. 기타광해방지시설ʼ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는 ʻʻ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사후관리 대상시설ʼ이라 함은 광해방지시설 사후관리규정(이하 ʻʻ규정ʼʼ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ʻ기타광해방지시설ʼ이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지반침하방지시설, 폐석유실방지시설 중 사방댐, 소음・진동・먼지 및 광연배출방지시설 등의 광해방지시설을 말한다.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은 ʻʻ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이하 ʻʻ관리기한ʼ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수질정화시설 및 광물찌꺼기 등의 저장시설은 시설용도 소멸시까지 반영구적, 2. 제1호 이외의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상의 하자관리 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간으로 관리하며, 하자관리 기간이 만료된 후의 관리점검은 주기적인 검사와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한다.ʼʼ라고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ʻ토지보상법ʼ이라 한다) 제72조는 ʻʻ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ʼʼ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임야 1, 2에 대하여 매수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임야 1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한 것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는 먼지의 배출방지시설에 해당되어 ʻ광해방지시설 사후관리규정ʼ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타 광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점, 광해방지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및 사용할 수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 1, 2에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와 석축 옹벽 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적법한 보상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1, 2에 대하여 ʻ광해방지시설 사후관리규정ʼ에 따라 5년 동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이 민원 임야 2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 옹벽을 설치하여 이 민원 임야 2에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라 매수청구가 가능한 점, 이 민원 임야 2는 석축 옹벽의 설치로 종래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야 1, 2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매수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 1, 2에 대해서 매수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