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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토지보상금 환수 이자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203-187728
  • 의결일자20120806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4,538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면서 부과한 이자의 부과 시점이 적정한지를 알기 위해서, 신청인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안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 인정)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도 ○○시 ○○동 313-1 답 1,021㎡에 대한 토지보상금 환수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인 2011. 7. 6.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이자와 정산한 후 차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도 ○○시 ○○동 313-1 답 1,021㎡에 대한 토지보상금 환수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날인 2011. 7. 6.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이자와 정산한 후 차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이하 ʻ이 민원 사업ʼ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동 313-1 답 1,021㎡(이하 ʻ이 민원 토지ʼ라 한다)를 이 민원 사업 부지에 편입시켰으나, ○○도 토지수용위원회가 피신청인이 공원을 도로로 잘못 고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수용을 취소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면서 이자까지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반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환수하면서 부과한 법정이자는 관련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수 대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자 반환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피신청인이 2010. 4. 20.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시 고시 제2010-100호)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10. 4. 21. 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1-35호선 등 4개 노선) 사업(이하 ʻ이 민원 도로사업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시 고시 제2010-98호)를 하였고, 2010. 11. 24. 변경고시(○○시 고시 제2010-275호)를 통하여 사업기간 종료일을 2013. 3. 31.로 변경하였다.

    다. 신청인 등 3인이 보유한 3필지 1,632㎡(이 민원 토지 포함)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2010. 11. 30.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2. 21. 원안대로 재결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1. 3. 1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1. 3. 15.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2011. 3. 18.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419,801,810원(토지보상금417,078,500+영농보상금 2,723,310)을 수령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1. 3. 9.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4.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10.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서류에 신청인의 토지세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보완하라고 하였다.

    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27.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ʻ사업인정[○○시 고시 제2010-275 (2010. 11. 24)호] 자체 세목고시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이 확인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사업인정)의 고시가 없는 토지는 수용권이 없어 당연 무효됨에 따라 토지수용재결을 취소한다ʼ는 경정재결을 하였고, 2011. 6. 28. 피신청인에게 ʻ○○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사업시행자)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1. 10. 24. 신청인에게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어 민법 제741조 등에 의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민법상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금을 포함하여 환수된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419,801,810원)과 보상금 수령일(2011. 3. 18.)부터 납부일까지 228일간(2011. 3. 18.~2011. 10. 31.) 이자액 13,111,610원을 합한 금액 432,913,420원을 2011. 11. 1.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하였다.

    아.신청인이 위 사실관계 사.의 환수에 응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2011. 11. 28. 신청인에게 272일간(2011. 3. 18.~2011. 12. 14.) 연5%의 이자액 15,641,930원을 합한 금액 435,443,740원을 2011. 12. 15.까지 납부하여야 함을 독촉하였고, 신청인은 2011. 12. 7. 환수금 435,041,190원(이자액 15,239,380원 포함)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였다.

    자. 보상금 환수 후 피신청인은 2011. 12. 1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2011. 3. 15.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신청인과 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11. 7. 5.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발송한 경정재결서 정본을 수기 접수(시행문은 2011. 6. 30. 접수) 하였다. 한편,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30. 신청인에게 경정재결서 정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등기번호 ×××)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11. 7. 6. 경정재결서 정본이 동봉된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다.

판단

  • 가. 「민법」 제741조는 ʻʻ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8조 제1항은 ʻʻ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1항은 ʻʻ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ʼʼ라고 하고 있다.

    나.대법원은 ʻ계약금반환ʼ에 대하여, ʻʻ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들어 매수인의 수익자로서의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 매수인의 가액반환의무가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채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ʼʼ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판결 참조).

    다.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환수하면서 받은 이자를 반환하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을 잘못함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취소되었고, 수용재결의 취소로 인하여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은 결과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부당이득금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2011. 3. 18.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민법」 제748조에서 ʻ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을,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ʼ고 하고 있고, 대법원은 ʻ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선의이냐 악의이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ʼ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 판결 참조),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2. 21.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1. 3. 18.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27.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경정재결을 한 일련의 과정을 보아,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경정재결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무효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2011. 3. 18. ʻ법률상 원인이 없다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정재결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ʻ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안 것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피신청인이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정재결서 정본을 2011. 7. 5. 수기 접수하였다고 하고 있고, 신청인은 경정재결서 정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2011. 7. 6. 수령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정재결서 정본이 2011. 7. 6.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환수하면서 보상금 수령일인 2011. 3. 18.부터 이자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정재결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도달한 2011. 7. 6.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이자에 대하여 정산한 후 차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환수하면서 받은 이자를 반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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