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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 소음 피해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205-156375
  • 의결일자20110716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4,198

결정사항

  • 신청인 주장의 사실여부 및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실질적인 방음대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거주하는 00광역시 00구 00동 153-6 소재 0000아파트 소음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거주하는 00광역시 00구 00동 153-6 소재 0000아파트 소음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 00광역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신청인 거주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000대로(0로 2-9호선, 이하 ʻ이 민원 도로ʼ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나, 주변의 주택에 대한 소음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형식적인 방음벽 설치 등) 함에 따라 신청인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신청인이 거주하는 00광역시 00 00동 소재 0000아파트(이하 ʻ이 민원 아파트ʼ라 한다) 입지구간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아파트는 이 민원 도로에 인접하여 있으며, 도로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높이 9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 민원 아파트가 이 민원 도로보다 비교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 여건으로 충분한 방음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아파트는 3개동 365세대로 1992. 1. 준공되었으며, 현재 약 1,460명이 입주해 있고, 이 민원 아파트 중 제107동(75세대)만 서향으로 베란다가 서향으로 되어 있으며 베란다 쪽으로 이 민원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나. 00광역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개설한 이 민원 도로(0로 2-9호선)는 00광역시 00구 00동에서 00광역시 00구 00동 00 나들목까지 이어지는 길이 4km, 전 구간 6〜8차로의 도로로서, 공사기간은 2002. 3. 13.부터 2004. 12. 29.까지 2년 9개월여에 걸쳐 개설되었고, 2005. 5.경 준공처리 되었다.
    다. 이 민원 도로에는 혼합형방음벽이 L=100m, H=9.0m(옹벽 1.5m + 방음벽 7.5m)로 설치되어 있고, 기 설치된 방음벽에서 이 민원 아파트 외벽까지 이격거리는 약 30m이며, 이 민원 도로면이 이 민원 아파트 1층보다 표고가 낮으며, 방음벽의 최대 높이는 이 민원 아파트 2〜3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이 민원 도로 개설로 인한 소음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신청인 거주지역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기준[낮 65㏈(A), 밤 55㏈(A)] 및 「소음・진동관리법」 상 주거지역 교통소음 관리기준[낮 68㏈(A), 밤 58㏈(A)]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 6. 19.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과 함께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에서도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 피신청인(종합건설본부장)은 그동안 신청인 등이 제기한 이 민원 아파트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2011. 8. 25. ʻʻ0000아파트 교통소음 피해관련 000대로 방음시설 설치 추진계획ʼʼ을 수립하였고, 2011. 9. 5. 이 민원 아파트 주변의 방음벽 보완 예산 10억원을 반영한 2012년도 세입・세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바 있다.

    바. 피신청인(종합건설본부장)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이 민원 아파트 107동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교통소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판단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ʻʻ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ʼʼ라고, 제2항은 ʻʻ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ʼʼ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ʻʻ「환경정책기본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ʼʼ라고 하고 있으며, [별표 1] 환경기준은 ʻ도로변 지역 소음기준으로 낮(06:00〜22:00) 65 Lep㏈(A), 밤(22:00〜06:00) 55 Lep㏈(A)ʼ라고 하고 있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는 ʻʻ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ʼʼ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는 ʻʻ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ʼʼ라고 하고 있고,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ʻ1. 도로 소음의 경우, 주거지역은 소음기준으로 주간(06:00〜22:00) 68 Lep㏈(A), 야간(22:00〜06:00) 58 Lep㏈(A)ʼ이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아파트 입지구간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실관계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소음 측정결과 주간 소음이 72㏈(A) 내외 것으로 나타나 3년간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기준 및 「소음・진동관리법」 상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주간 소음이 평균 72㏈(A)인 경우 안정적이고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도로가 2005. 5.경 준공되었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은 2005년 이후 환경기준 및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소음피해를 받으며 생활하여 왔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도 이 민원 아파트가 환경기준 및 소음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점을 인지하고 이 민원아파트 입지구간에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 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방음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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