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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음벽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112-094358, 2BA-1201-027952
  • 의결일자20120430
  • 게시일2013-05-21
  • 조회수4,442

결정사항

  • 택지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에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ʻ환경영향평가법ʼ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ʻ주택건설기준ʼ이라 한다) 제9조

주문

  • 피신청인은 경기 ○○시 ○○1동 1348 ○○아파트에 인접한 ○○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기 ○○시 ○○1동 1348 ○○아파트에 인접한 ○○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1동 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이하 ʻ○○○○지구ʼ라 한다)내 7단지 ○○아파트(이하 ʻ이 민원 아파트ʼ라 한다) 입주민으로 인근 ○○로(이하 ʻ이 민원 도로ʼ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민원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적정한 도로소음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아파트는 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과 같이 이 민원 아파트를 직각배치하면서 높이 1m의 방음둔덕을 설치하였고,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수목을 식재 하였으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소음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이 민원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사실관계

  • 가.○○○○지구는 2002.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3. 6. 30.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10. 3. 31. 1단계 사업준공을 거쳐 2010. 12. 31.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

    나. 이 민원 택지개발과 관련한 2006. 10. 3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에 인접한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이 민원 아파트를 이 민원 도로로부터 총 29m(녹지대 10m, 보도 4m, 건축이격선 5m) 이격하고, 방음둔덕을 높이 1m, 연장 565m로 도로단에서 6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이 민원 도로는 ○○○○지구사업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이 2005. 10. 31. 착공하여 2010. 3. 31. 준공하였고, 2011. 6. 8. 관리권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기도 ○○시로 이관되었다.

    라. 이 민원 아파트는 2006. 10. 31. 사업승인되어 2007. 9. 28. 공사착공하였고, 2010. 3. 17. 사용검사되어 같은 해 3. 29.부터 입주하였으며, 대지면적은 56,999㎡, 연면적은 139,051㎡, 세대수는 701세대이고, 이 민원 도로 방향으로 높이 1m 총연장 290m의 방음둔덕과 수목 14,077주(상록교목류 195주, 낙엽교목류 232주, 관목류 13,650주)가 식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12. 2. 27.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경기도 ○○시가 2012. 1. 13.부터 같은 해 1. 14.까지 이 민원 도로에 접한 이 민원 아파트 709동에서 층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의 소음민원 제기에 따라 경기도 ○○시가 2011. 6. 2.부터 같은 해 6. 3.까지 이 민원 아파트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소음이 60.6dB(A)로 측정되어 같은 해 6. 14. 피신청인에게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판단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ʻʻ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을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ʻ환경영향평가법ʼ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은 사업면적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ʻ주택건설기준ʼ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는 ʻʻ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ʻʻ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ʼʼ라고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ʻʻ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ʼʼ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도로에 방음벽 설치 등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지구 사업시행기관이면서, 이 민원 도로 및 이 민원 아파트를 설치한 기관으로서 택지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향후 입주민이 입게 될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 참조),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 참조), 이 민원 아파트와 이 민원 도로 사이에 높이 1m의 방음둔덕과 소음 저감을 위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관계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민원 아파트 709동 1층, 5층, 10층, 13층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 층 모두 야간 소음이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7, 참조)되고 있어,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민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영향평가협의 기준 및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에 충족되도록 이 민원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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