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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보상금 인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107-202910
  • 의결일자20111018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4,586

결정사항

  • 산업단지 연결도로공사 구역에 단독주택이 편입되었다. 한편, 약 7년전 말목을 설치할 당시 공사담당자가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구역에 이 민원 주택이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을 개・보수하였는데 편입이 결정되고 나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공사) 구역에 신청인의 아들 소유의 ○○ ○○시 ○○면 ○○○-○ 전 298㎥ 중 90㎥(분할 후 같은 리 ○○○-○)가 편입되고, 편입토지상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편입되었다. 한편, 이 민원 공사는 2010. 8. 26. 사업인정을 받았고,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은 같은 해 6월경 있었으며,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2,425,000원이었다.
    또한, 약 7년전 말목을 설치할 당시 공사담당자가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구역에 이 민원 주택이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을 개・보수하였는데(개・보수비 20,000,000원),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된다고 하였으면 개・보수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어서 피신청인에게 개・보수비를 보상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①이 민원 주택의 개・보수비 20,000,000원을 포함하여 보상하고 ②약 7년〜8년 전에 말목을 설치하였는데 말목을 설치한 기관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며 ③이 민원 공사의 계획시기 등을 설명하고 ④이 민원 주택과 인접한 카센터 및 석불회관의 건축허가 날짜를 알려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 토지 및 물건조사, 보상계획공고 열람,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금 산정 및 손실보상협의를 하였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을 재평가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요청을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말목 설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확인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고, 이 민원 공사는 2011년까지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 상 수리점의 건축허가일은 2006. 7. 6.로 되어 있다.

사실관계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이 민원 공사는 2008. 4. 25. ○○○도고시 제2008-92호로 ○○일반산업단지지정 고시가 되었고, 2009. 4. 16. 같은 고시 제2009-114호로 ○○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되었으며(이 때 이 민원 공사가 추가되었다), 2010. 4. 7. 익산시공고 제2010-565호로 이 민원 공사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되었고, 같은 해 9. 3. ○○시고시 제2010-77호로 이 민원 공사의 도로구역결정〔이 민원 주택이 소재한 구간은 군도 제○○호선(○○〜○○ 노선)〕 및 토지세목 고시가 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 이 민원 주택(본채), 부속시설(보일러실, 가추, 창고, 화장실 등) 및 입목을 포함한 지장물 전체 손실보상금은 최초평가 30,707,500원, 재평가 32,835,000원(증 2,127,500원)이고, 공부(건축물대장)상 면적보다 편입면적이 많은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제84조 및 법 시행형 제119조에 따른 것임
    다. 이 민원 주택의 개・보수 현황

    □ 견적내역
    ○ 견적일 및 견적업자:2008. 6. 19., ○○상사
    ○ 견적금액:20,160,000원

판단

  • 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법 제61조),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법 제67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각 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법 제68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법 제75조 제1항),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 등을 각각 평가함이 원칙이고 건축물 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의 감정평가(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2008. 6.경 개・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개・보수공사 비용(금 2천만 원)을 보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및 위원회가 이 민원 주택 등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게 확인한 결과 등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 평가기간이 2010. 5. 28. 〜 2010. 6. 14.로서 가격시점은 2010. 5. 31.이고,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개・보수한 시기는 2008. 6.경인바, 이 민원 주택의 개・보수가 완료된 상태(감정평가 당시의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감정평가서에도 이 민원 주택의 구조가 스레트 위 강판 블록몰탈조로 기재되어 있는 점(건축물대장에는 주구조:시멘트블럭, 지붕:스레트로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보수된 상태를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감정평가하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민원 주택의 개・보수비 보상에 관하여 신청인은 약 7년 전 말목설치 당시 공사담당자가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다고 함에 따라 개・보수하였으므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편, 피신청인도 관계부서에 확인하여 보았으나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확인이 된다고 하여도 이는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라. 말목설치 기관, 인접한 타인 소유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에 관하여 신청인은 말목설치기관과 설치 목적, 타인 소유 건축물의 건축허가 일자 등을 알려달라고 하나, 위 피신청인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면 될 사안이다.

결론

  • 말목설치 기관, 인접한 타인 소유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등에 관하여 신청인은 말목설치기관과 설치 목적, 타인 소유 건축물의 건축허가 일자 등을 알려달라고 하나, 위 피신청인이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면 될 사안이다.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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