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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 해상공원 유람선 운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106-094115
  • 의결일자20111130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4,020

결정사항

  • ○○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유람선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승인, 용수 공급 결정, 해상공원 운영 수입금 배분 결정을 위해 당사자 참여하는 협의체(7인)를 구성 논의

결정요지

  • ○○시장은 올해 12월 초까지 ○○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접안시설(부잔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하고, ○○시장은 ○○해상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늦어도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하며, 해상공원 운영 수입금 배분은 협의체(7인)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조정 중재

참조법령

주문

  • ○○시장은 올해 12월 초까지 ○○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접안시설(부잔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하고, ○○시장은 ○○해상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늦어도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하며, 해상공원 운영 수입금 배분은 협의체(7인)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조정 중재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한려해상 ○○식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선적 유람선(7척)의 ○○식물원 운항을 즉시 승인하고, ○○시장의 ○○식물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배분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취소 요구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시장
    ○○지역 유람선의 ○○해상공원 운항 승인은 선박 척수와 관계없이 1회 400명, 차도선 1척 외에는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곤란수입금 배분에 관하여는 기 투자한 시설물(진입도로 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식물원 운영 수입금의 10% 배분이 타당

    나. ○○시장
    ○○시 관내 마을에서 총 4척의 유람선이 입출항 준비를 마치고 항구에 정박 중에 있으므로 최소한 4척(척당 승선 인원은 신청인 주장과 같다) 이상으로 유람선 운항이 승인이 되어야 ○○식물원 운영에 필요한 용수공급이 가능

사실관계

  • 가. 2003. 3. 착공한 ○○해상공원 조성사업이 2011. 6. 완료되었으나, ○○시와 ○○(해상공원운영사) 측이 ○○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두고 장기간 마찰을 빚어 개장이 지연됨에 따라 고충민원 발생

    나. ○○시는 2004. 12. 8. ○○해상공원(주)과 ‘한려해상 ○○식물원조성 민간유치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기반시설설치사업(진입도로・오폐수처리시설, 선착장등) 시행 *사업비:37.8억(국・도비 25.8억, 시비:12억)
    다. ○○ 선적 유람선의 운항 승인 규모를 놓고 ○○(해상공원운영사) ○○시 간의 대립 격화로 지역주민과 기관
    간의 갈등 발생

    《○○시》
    - ○○ 선적 유람선 ○○해상공원 운항 승인 거부
    - ○○도 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시》
    - ○○도에 지하수 공급을 대가로 유람선 운항권을 받은 ○○주민들이 구입한 유람선(4척)의 운항 불승인 시 지하수 공급 중단
    ※ ○○(○○마을)주민들이 구입한 유람선이 ○○도에 운항을 못하게 되자, 주민들이 거제시에 용수 공급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시와 ○○시가 수차례 대책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판단

결론

  • ○○시장은 올해 12월 초까지 ○○해상공원 개장을 위해 접안시설(부잔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승인하기로 하고, ○○시장은 ○○해상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수시험을 거쳐 늦어도 개장일 전일까지는 용수를 공급하며, 해상공원 운영 수입금 배분은 협의체(7인)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조정 중재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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