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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108-032506
  • 의결일자20110829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3,874

결정사항

  •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영업하고 있는 ○○ ○○시 ○동 ○○○○-○ ○○○○○○ ○○점 인근에서 하수관거공사를 실시하고 주변의 자재를 정리하지 않아 불편하니 하수관거 공사현장을 정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판단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결론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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