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108-032506
- 의결일자20110829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3,875
결정사항
-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주변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영업하고 있는 ○○ ○○시 ○동 ○○○○-○ ○○○○○○ ○○점 인근에서 하수관거공사를 실시하고 주변의 자재를 정리하지 않아 불편하니 하수관거 공사현장을 정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판단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결론
- 신청인이 요구한 하수관거공사 후 잔재 및 주변정리와 함께 하수관거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대로 주변정리가 이루어 졌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타일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해결 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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