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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페경석 관련 이주대책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012-109388
  • 의결일자20111228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4,629

결정사항

  • 폐경석의 하중으로 인해 마을 뒷산의 지반이 계속 침하되고 있어 기상이변 시 이 민원 마을에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안전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일부 세대만 이주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주를 실시하면서,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니 ① 이 민원 세대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주고, ② 이 민원 마을 33세대 중 11세대 철거와 관련하여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3세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며, ③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주택을 얻은 일부 주민이 지출한 비용(월세)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 1에게 ○○ ○○시 ○○읍 ○○리 산1 및 산○-○ 일원에 적치된 폐경석에 관한 방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읍 ○○○리 소재 신청인들 거주 마을 22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등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1, 2에게 제1항의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위 폐경석과 관련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신속한 주민대피, 비상연락망 및 안전보고 체계 구축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주문

  • 가. 피신청인 1에게 ○○ ○○시 ○○읍 ○○리 산1 및 산○-○ 일원에 적치된 폐경석에 관한 방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읍 ○○○리 소재 신청인들 거주 마을 22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등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1, 2에게 제1항의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위 폐경석과 관련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신속한 주민대피, 비상연락망 및 안전보고 체계 구축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시 ○○읍 ○○○리 소재 마을 뒷산 약 620m 지점, 즉 같은 읍 ○○리 산○ 및 산○-○ 일원에 피신청인 1이 약 20년 이상 약 200만톤의 폐경석을 적치한 경석장이 있다. 이 민원 폐경석의 하중으로 인해 이 민원 마을 뒷산의 지반이 계속 침하되고 있어 기상이변 시 이 민원 마을에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관계당국에 마을 전 가구 33세대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피신청인 1은 신청인들에게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내역서’를 교부하자 신청인들은 이주할 곳을 물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마을 33세대 중 11세대에 대해서만 이주보상비를 지급하고 이주를 실시하면서, 잔여 22세대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니 ① 이 민원 세대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주고, ② 이 민원 마을 33세대 중 11세대 철거와 관련하여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3세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며, ③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주택을 얻은 일부 주민이 지출한 비용(월세)을 보상하고, ④신청인 2의 주택은 개・보수를 거친 주택이므로 이주보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기에 지급하고, ⑤신청인 2가 이주문제로 신경 써 건강이 악화되었으니 피해를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 경석장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2009. 5. 7. 최초 민원 제기시 요구내용은 마을 전 가구 33세대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도계광업소 경석 적치장 현장대책회의’를 5차례 개최하여 이 민원 마을에 대한 방재대책을 논의하였는바, ①2010. 10. 15. 개최한 제5차 안전대책 합동회의 결과 이 민원 경석장 붕괴시 직접적 영향권에 있고 계곡부 배수로 직선화 사업에 필요한 11세대에 대해 우선 이주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 민원 세대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옹벽 및 완충지대설치 등 방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방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경석장 및 사면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민원 세대에 대한 대책 수립, 사면 및 계곡 측 방재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②이 민원 마을 3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고, ③신청인들에 대한 이주를 확정한 바가 없어 다른 주택을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수 없으며, ④신청인 2의 이주보상비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 개별 조정은 불가하고, ⑤신청인 2의 건강악화에 대한 주장은 최초 민원 발생 후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신청인 2가 거주하지 않아 신청인 2와 직접 면담이나 전화통화 한 사실이 없는 등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이 제5차 안전대책합동회의 시 도출한 안전대책에 따라 이 민원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방호옹벽, 완충지대 설치 등의 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민원 세대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1이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및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회의에서 도출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배수로 직선화 사업을 완료하겠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은 1981년부터 이 민원 경석장에 석탄채굴 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석을 적치하였는바, 이 민원 경석장은 이 민원 마을 뒷산 약 620m 지점인 같은 읍 ○○리 산○ 및 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 2는 1996. 6. 15. 이 민원 마을 33세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나. 신청인들은 2009. 5. 7. 피신청인들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에 이 민원 경석장에 대한 영구적인 복구사업 및 이 민원 마을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9.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지식경제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반 밀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2009. 7.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이 민원 경석장 하부 안전진단 및 대책용역(용역기간 2009. 7. 8.〜2010. 4. 7.)을 의뢰하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0. 3. 30. 피신청인 1 및 2, 관계기관 및 민원인이 참석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라. 소방방재청은 이 민원 경석장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재난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 소방방재청(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 주관하고, 피신청인들, 지식경제부, ○○도, 광해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대책 합동회의를 2010. 6. 18., 2010. 7. 14., 2010. 7. 19., 2010. 7. 29., 2010. 10. 15. 등 5차례 개최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제4차 안전대책 합동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주)○○○○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주)○○○○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감정원은 2010. 8. 9. 〜 2010. 9. 6.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10. 9. 17. 감정평가결과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0. 9. 17.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내역서’ 33세대분을 도계광업소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하면서 33세대에 각각 배부하도록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1은 2010. 9. 28. 〜 2010. 9. 29. 세대별로 유선으로 감정가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주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 이주희망 가구 24세대, 이주포기 정착희망 가구 4세대, 보상가 부족으로 이주불가하다는 가구 5세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신청인 1이 배부한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내역서’에는 지장물 보상금 산정 방식, 주거이전비 산정 근거, 보상액이 기재되어 있고, 내용확인 후 이주여부 회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협의기간, 협의장소, 협의방법, 보상시기・방법・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결재나 직인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 피신청인들은 제4차 및 제5차 안전대책 합동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민원 마을에 대하여 방재 제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고 일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경석장 경석 운반 광해방지사업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경석장 하부에지반밀림의 원인이 되는 폐경석 200만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 이 민원 경석장 하부 광해방지사업피신청인 1은 이 민원 마을 중 직접 영향권에 있는 11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은 2011년 완료하였고, 이 민원 마을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방호옹벽을 2011년 보강 설치하였다.
    3) 배수로 직선화 사업피신청인 2는 통수량 부족으로 인한 이 민원 마을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 직선화 사업으로 개거수로(U형) 160m(H=3.0m, B=4.0m), 기존 수로정비(개비온 및 부대시설 등) 200m, 철도횡단 암거설치 40m(3.0m×4.0m×1련) 등을 2012년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 지식경제부는 피신청인 1에게 이 민원 세대에 대한 비상사태시 안전 확보를 위해 이 민원 경석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CCTV 설치, 비상대기조 순시활동 등), 비상사태시 주민대피를 위한 숙소 확보, 비상연락망 및 안전보고 체계 구축, 거주민에 대한 대피 방송 및 연락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자.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주택을 임대한 일부 주민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1. 6. 1. 임대인 ○○○(○○시 ○○읍 ○○○리 ○○○○아파트 ○○○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가옥에 ○○○이 입주한지 약 1년(2010. 6.경 입주)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판단

  • 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이라 하고 있으며, 「광산보안법」 제2조 제5호는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또한 「광업법」 제75조 제1항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해당 광업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광구의 광업권자(그 광구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조광구에서는 해당 조광권자)”라고 하고 있고, 대한석탄공사 광해처리규정(내부규정 2002. 1. 1.) 제3조는 “「광업법」 제91조(현행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자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광업법」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세대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 민원 경석장 하부 안전진단 및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경석장 하부의 자연사면 지반이 사면 하부 방향 또는 주 계곡방향으로 밀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 이에 따라 응급 대책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민가에 대한 이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경석장에 의한 재난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5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의 안전대책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신청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민원 세대에 대하여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인정된다.
    2) 이에 제5차 관계기관 안전대책 합동회의에서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경석장 붕괴 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이 민원 마을 중 11세대에 대해 우선 이주를 추진하고,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세대에 대해서는 완충지대 확보 및 방호옹벽 설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관계기관은 이 민원 마을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 민원 경석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사업, 방호옹벽 설치 사업 및 직접 영향권에 있는 11세대 이주대책 등 방재 1단계 사업과 배수로 직선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점, 방재 1단계 사업 중 방호옹벽 설치・경석운반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로개설 등 일부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경석 이동・배수로 직선화 사업은 2013년 또는 2014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마을 33세대 배부한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내역서’의 경우 협의기간・협의장소・협의방법・보상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인도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절차라고 보기보다는 예산추정 및 이주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경석장과 관련하여 방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이 민원 경석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민원 세대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이 민원 경석장에 대한 방재 1단계 사업은 2013년경((배수로 직선화 사업은 2014년경) 완료될 예정이고, 추가 안전대책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신청인들이 재난발생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점, 피신청인인 1, 2는 이 민원 마을의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는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민원 경석장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신속한 주민대피, 비상연락망 및 안전보고 체계 구축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 이 민원 마을 중 11세대 철거와 관련하여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3세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마을 중 11세대에 대한 철거사업이 2011. 5. 27. 완료되어 준공처리 되었으며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또한 완료되었음에도 지반침하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마을 3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피신청인 1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주택을 얻은 일부 주민이 지출한 비용(월세)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부 주민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주 신청 외 ○○○에게 확인한 결과 입주한 시점이 2010. 6.경이고,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마을에 대한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내역서’를 신청인을 통하여 각 세대에게 전달한 시점은 2010. 9. 17.이며, 이주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유선으로 실시한 것은 2010. 9. 28. 〜 2010. 9. 29.인바 ‘지장물 보상 및 이전비 내역서’를 전달하기 전에 이미 임차주택에 입주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이주를 확정한 바가 없는 점,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제반 자료를 참고할 때 이주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전에 이주를 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주민이 다른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이 민원 경석장 피해와 관련한 이주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피신청인 1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신청인 2의 주택은 개・보수를 거친 주택이므로 이주보상비를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세대에 대하여 이주대책 마련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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