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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방음벽 보완 설치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103-080818
  • 의결일자20110706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5,709

결정사항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각각 연대하여 ○○ ○○시 ○○구 ○○동 ○○○○ ○○○○○○○아파트에 인접한 국도 ○○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국도 ○○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보완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각각 연대하여 ○○ ○○시 ○○구 ○○동 ○○○○ ○○○○○○○아파트에 인접한 국도 ○○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국도 ○○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 보완 등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구 ○○동 일원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으로 인근 국도 ○○호선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민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설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민원 아파트 인근 도로로 인한 소음 피해의 방지를 위해 ○○도 ○○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 민원 아파트를 이 민원 도로로부터 35m(완충녹지 20m, 보도 5m, 건축이격선 10m) 이격하고, 이 민원 도로 방향에서 보아 직각배치하며, 층고를 10층으로 제한하였고, 이를 택지분양시 용지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반영하였으므로, 도로소음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은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검사기관인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있다.

    나. ○○도 ○○시장
    이 민원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로부터 총 35m 이격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기준[1층에서 5층 평균소음 65dB(A)]을 충족하였으므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은 이 민원 택지를 조성・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택지는 2001. 12. 26.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4. 2. 16.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09. 4. 30. 1단계 사업준공을 거쳐 2010. 7. 31.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

    나. 이 민원 택지개발과 관련한 2006. 8.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에 인접한 이 민원 아파트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이 민원 아파트를 이 민원 도로로부터 총 35m(완충녹지 20m, 보도 5m, 건축이격선 10m) 이격하여 직각배치하고, 층고를 10층으로 제한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6. 8. 23.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민원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2005. 6. 24. 이 민원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건설(주)과 용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1호에는 건축공사 시행시 이 민원 택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승인 내용, 지구단위계획 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아파트의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건설(주)이고, 지하 ○층 지상 ○○층 ○○개동과 부속동 및 복리시설 1개동이 있으며, ○○○세대가 입주해 있고, 이 민원 아파트 부지는 이 민원 도로로부터 25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는 이 민원 도로로부터 45m 이격되어 있고, 이 민원 아파트 부지경계에 높이 3.5m~7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마. ○○○건설(주)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사용검사 신청시 주택건설기준 제9조의 소음기준을 적용하였고, ○○ ○○시장은 2006. 12. 26.과 2009. 10. 29.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사용검사를 승인하였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민원 아파트 사용검사 후 입주민으로부터 도로소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009. 11. 이 민원 도로에 높이 3.5m, 연장 213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에 의뢰하여 2010. 9. 15.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이 민원 아파트 6개동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단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은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을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은 사업면적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서울중앙지법 2007. 6. 26. 선고 2004가합21140 판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소음피해 방지 방안을 수립하여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민원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이 민원 아파트 신축시 도로로부터 총 3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도로변 아파트를 직각배치하며, 최고 층수를 10층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의 도로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였어야 하는 점, 이를 바탕으로 경기 용인시장이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허가 제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이 민원 아파트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내용과 달리 직각배치 되지 않고, 20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신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해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장은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동주택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경기 용인시장은 주택건설 사업승인 기관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요청 등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제9조의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이 민원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용검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 용인시장은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위법을 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해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마.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소음대책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아파트 부지 경계에 높이 3.5m~7m의 방음벽이, 이 민원 도로에는 높이 3.5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관계 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민원 도로에 접한 6개동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측정 대상 아파트 모두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7, 참조)되고 있어, 이 민원 아파트의 입주민은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각각 연대하여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는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도로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이 민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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