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 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102-129424
  • 의결일자20110524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4,391

결정사항

  • 상습 침수지역인 농경지를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에 편입하여 추가 시행하거나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배수개선사업 등을 수립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 ○○시 ○○면 일대 농경지(81㏊)의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주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면 일대 농경지(81㏊)의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이 영농 중인 ○○ ○○시 ○○면 일대 농경지 81㏊는 ○○강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나, 경지정리가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아 필지별 지반고가 다르고 농경지 사이에 배수로가 없어 자연배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1982년경 이 민원 농경지의 전부가 침수된 후 수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민원 농경지 경계 상의 좌・우측에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농경지리모델링사업’에 이 민원 농경지를 편입하여 추가 시행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반입할 준설토가 없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 민원 농경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농경지 성토 없이는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농경지를 이 민원 사업에 편입하여 추가 시행하거나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배수개선사업 등을 수립 시행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농경지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와 가옥 등 시설물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강 제방 아래 저지대 평탄부에 위치하여 강우 시 자연배수가 어려워 이 민원 농경지 중간에 설치된 자연형 수로를 인근 ○○배수장 및 ○○ 양・배수장까지 연결하여 우수를 강제 배제하고 있으나, 이 민원 농경지 내 상・하단부 지반고 차이로 인한 역류현상과 자연형 배수로의 잠식 및 노후화 등으로 자체 용・배수 체계가 불량하여 호우 시 이 민원 농경지의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이 민원 농경지는 이 민원 사업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필지(○○○지구:약 0.5m 낮음)가 많고,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고소득을 창출하는 시설농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택 17동, 공장 2개소 등 시설물이 다수로 손실보상비 과다 및 보상협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반면 성토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저하로 이 민원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는바, 현재 반입할 준설토 및 소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민원 농경지를 이 민원 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추가 시행할 수는 없으나, 이 민원 농경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개선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농경지에 성토하여 하천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고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2010. 6. 17. ○○○도 고시 제2010-261호로 ‘해평3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후 2010. 7. 7. 착공하여 2011. 12.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68% 정도이다.

    나. 신청인들이 이 민원 농경지를 이 민원 사업지구에 포함・시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2010. 6. 17.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은 공문(○○지역-977)으로, “나. 농경지리모델링사업은 ○○강의 준설토량, 보상비, 지역 및 공사여건 주민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가 선정되며, ○○리 비닐하우스 단지는 사업설명 및 사업대상지 주민동의서 징구과정에서 특작에 대한 보상가 불만 및 주민동의율 저조, 보상비 과다, 낙동강 준설토량 감소 등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으며, 라. 저희 공사에서 2009. 9월 6,100만㎥ 준설토량 처리계획으로 22개 지구에 대하여 대상지 동의서 징구하였으나, 하천 준설토 변경 등으로 16개 지구 4,500만㎥ 성토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지구 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라고 회신하였다.

    다. 또한, 이 민원 농경지가 이 민원 사업지구에 제외되어 침수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에 대하여, 2010. 6. 30.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은 공문(○○지역-1352)으로,“사업지구 경계하단부와 ○○강 제방사이에 위치한 하우스 특작지역은 토공배수로로 ○○배수장과 ○○ 양・배수장 유입수로에 배제되고 있으나, 기설 배수로의 잠식 및 노후화 등으로 자체 용・배수가 체계가 불량하므로 향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리시설물의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장은 2010. 8. 25, 11. 23 및 2011. 1. 24. 신청인들에게 회신한 공문을 통해 “현재 토공배수로로 ○○배수장과 ○○ 양・배수장 유입수로에 배제되고 있으나 기설배수로의 잠식 및 노후화, 상하단부 지반고 차이로 인한 역류현상 등으로 자체 용・배수 체계가 불량하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리시설물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재난 및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장은 2010. 10. 8.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민원 농경지를 ○○리 지역의 피해예방과 민원 해소를 위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자,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해 10. 26.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1. 2. 이 민원 사업 시행 인가권자인 ○○○도지사에게 회신한 공문을 통해 “○○지방국토관리청 제출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준설토 배분의 완료 등 현시점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의 추가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2011. 4. 6. 위원회에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 8. 이 민원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조사를 이 민원 농경지에 대해 실시한 결과, 사업 시행 찬성자의 과반수가 미달{(전체:186명(100%), 찬성:86명(46.2%), 조건부 찬성:1명(0.5%), 반대 7명(3.8%), 미응답 92명(49.5%)}되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2010. 6. 10, 6. 22, 7. 15, 7. 22. 8. 16, 10. 4. 등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2009. 9. 임대경작자 소수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 전원이 이 민원 사업 시행에 찬성 동의하였다며, 마을 주민 95명이 서명 날인한 민원서를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주민동의조사 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주민동의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 위원회에서 2011. 4. 5. 현지 확인한 결과, 이 민원 농경지(전체 길이:약 3㎞, 면적:81㏊)는 ○○강 제방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저지대 평지로, 이 민원 농경지 중간의 자연형 수로(폭:2.5m, 높이:2.8m)를 기점으로 오른쪽 농경지(41ha)는 1968년 간이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가소득증진을 위해 토지정지 후 비닐하우스(56동 26ha)를 설치하여 표고버섯, 메론, 오이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자연형 수로의 왼쪽(41ha)은 경지정리가 시행되지 않은 곳으로 대부분이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강우 시 주변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이 민원 농경지 중간의 자연형 수로가 받아 ○○배수장 또는 성수배수장까지 유도 배수하고 있으나, 수로 연장(2.2㎞)이 길고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림에 따라, 호우 시 이 민원 농경지에 내린 우수가 ○○배수장 또는 ○○배수장까지 신속히 배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수용량도 부족하여 자연형 수로를 흐르는 우수가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의 경계 사이에 배수로가 없어 호우 시 우수가 농경지 지반에 고여 자침(自沈)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 시행이 완료될 경우 이 민원 농경지가 이 민원 사업지구 내 농경지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1.5m정도 낮아져 호우 시 자연형 수로 범람과 이 민원 농경지 자체의 침수로 습지가 될 상황이라며 지형여건 상 농경지 성토를 통해 근원적으로 침수피해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경지를 이 민원 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추가 시행함이 적정하나, 반입할 준설토(약 203㎥, 평균 성토고:2.5m)가 없고, 소요 사업비(약:320억)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민원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안으로 현지여건에 적정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민원 사업의 준설토를 공급하는 ○○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라 ○○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에 대한 처리계획이 2010. 2. 확정되었고, 추가로 이 민원 농경지로 반출할 준설토가 없어 이 민원 사업의 추가 시행은 불가능하며, 현 공정은 하상 굴착 없이 하천부지 정지 중으로, 년내 준공 및 우기철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2011. 5.말까지 토공사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자.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2010. 2. 제정한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통합시행지침」 Ⅲ.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2. 사업시행절차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변경은 “○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2조(개정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인가(기반조성부분에 한함)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다. 사업시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가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계획을 변경한다. ○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 공사시행은 “○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을 4대강 하천정비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결합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2009. 6. 제정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 제5조 제1항은 “하상정리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우선순위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 가.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예정지 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6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 나 목의 경지 정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및 준설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위적으로, 이 민원 농경지를 이 민원 사업에 편입하여 추가 시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업은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통합시행지침」에 따라 ○○강살리기 사업과 결합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바, 2010. 2. 준설토의 처리계획이 확정되어 이미 토량 배분이 완료된 점, 올해 장마철 수해예방을 위해 추가 하상굴착 없이 2011. 5.말까지 토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하천부지를 정지하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추가 반출할 준설토가 없는 점, 이런 상태에서 이 민원 농경지를 이 민원 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추가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농경지에 성토할 준설토가 없어 이 민원 사업을 추가 시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예비적으로, 이 민원 농경지의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농경지가 인접 농경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 민원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으나, 이 민원 농경지가 ○○강 제방 아래 저지대 평탄부에 위치하여 농경지 경계 사이에 배수로가 없고, 이 민원 농경지 중간에 위치한 자연형 수로의 경우, 연장이 길고 경사가 완만하여 유속이 느림에 따라, 강우 시 이 민원 농경지에 고인 우수가 문량・성수배수장까지 신속히 배수되지 못하고 농경지 지반에 스며들어 자침(自沈)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인 점, 피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장은 신청인들에게 수차례 회신한 공문을 통해 호우 시 이 민원 농경지 내 상・하단부 지반고 차이로 인한 역류현상과 자연형 배수로의 잠식 및 노후화 등으로 자체 용・배수 체계가 불량하므로 향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수리시설물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재난 및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점, 이 민원 농경지의 침수방지를 위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이 이 민원 농경지의 경우 농지 성토가 가능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이 민원 농경지와 이 민원 사업지구 내 농경지의 높이가 같아져 하나의 용.배수 체계로 형성된다면 급수기 용수관리 및 우기 시 배수장 가동 등 시설물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배수로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농경지의 수해피해를 방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예비적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