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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철탑 부지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103-222012
  • 의결일자20110726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9,416

결정사항

  •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 없이 철탑 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토지 전체의 활용도가 저하된 것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도 ○○군 ○○읍 ○○리 소재 임야 내에 위치한 154kV ○○ 송전선로 제○○호 철탑 부지에 대하여 신청인 등 위 토지의 공유자에게 2001. 3. 31.부터 2011. 3. 30.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전기사업법」 제87조 제1항(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주문

  • 피신청인에게 ○○도 ○○군 ○○읍 ○○리 소재 임야 내에 위치한 154kV ○○ 송전선로 제○○호 철탑 부지에 대하여 신청인 등 위 토지의 공유자에게 2001. 3. 31.부터 2011. 3. 30.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1937년경부터 ○○도 ○○군 ○○읍 ○○리 임야에 154kV ○○ 송전선로 제○○호 철탑을 설치 및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 없이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철탑 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전체의 활용도가 저하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를 74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이 민원 철탑은 1937. 11. 건설된 것으로 건설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토지사용료 지급에 따른 영수증을 징구한 후 철탑을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나, 철탑 건설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토지 사용승낙서 등이 소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나. 이 민원 토지 일부를 철탑부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지상권 설정 등 별도의 권원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 2010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신청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원을 확보하고자 신청인과 수차례 보상계획을 협의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1973. 7. 28. 신청인의 부친 신청 외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였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2004. 5. 27. 신청인 등 7인(○○○, ○○○, ○○○, ○○○, ○○○, ○○○,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 민원 철탑은 1937. 11. 이 민원 토지에 건설되었고, 이 민원 철탑부지의 면적은 48㎡이며 폭은 약 7m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민원 토지 중 1,329㎡는 송전선로의 선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민원 철탑 부지가 위치한 이 민원 토지 폭은 약 68m이다.

    다. 이 민원 토지 중 약 700㎡는 묘지로, 약 6,000㎡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목이 우거진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경 신청인의 부친의 사망 후 경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민원 토지의 밭 면적 약 6,000㎡ 중 약 2,000㎡는 이 민원 철탑의 서쪽에, 약 4,000㎡은 이 민원 철탑의 동쪽으로 약 50m 이격된 현황도로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철탑이 설치된 1937. 11.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사용료 지급 영수증을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토지사용 승낙서 또는 영수증이 소실되어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154kV ○○ 송전선로 편입 부지 중 이 민원 토지와 같이 사용권원이 확보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향후 사용권원 확보를 위하여 2010. 1. 21. 지식경제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0. 3. 15. 복수의 감정평가업체에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바. 이 민원 승인고시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향후 사용권원 확보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신청 외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은 2010. 1. 기준 공시지가가 181원/㎡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각각 4,500원/㎡ 및 4,700/㎡로 평가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 외 감정평가업체들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후 철탑 면적 등을 감안하여 이 민원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을 211,540원으로 산출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최초 2010. 2. 9. 서면으로 안내한 이후 2011. 3. 24.까지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 3회 발송과 전화 협의 3회 및 피신청인 사무실에서의 대면 협의 1회 등 모두 8회에 걸쳐 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보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1. 3. 31.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신청인과 최초 감정평가 후 1년이 도과하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새로이 공시되는 2011. 6. 이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하는 것까지는 이견을 좁혔으나 보상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자. 참고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고압 송전선로 선하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1,329㎡에 대해서는 신청인 등 공유자에게 1,594,67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송전선로 선하지로 사용 중인 부분은 농작물 재배 등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산출한 선하지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신청인과의 2011. 3. 31. 협의 및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서 밝힌바 있다.

판단

  • 가.「전기사업법」 제87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하고 있고,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철탑 부지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료를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1937. 11. 건설된 이 민원 철탑의 부지로 이 민원 토지 일부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다툼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당시 이 민원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징구 등 권원 확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211,540원은 현재 이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인 점,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이 민원 토지의 공유자에게 이 민원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이 민원 철탑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철탑부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 할 것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2011. 3. 31.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 10년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이 민원 토지의 공유자에게 이 민원 철탑부지에 대하여 2001. 3. 31.부터 2011. 3. 30.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철탑 부지의 과거 사용기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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