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가주택 양성화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101-047335
  • 의결일자20110314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9,268

결정사항

  • 무허가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및 마을 주민들의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주택이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시행 이전에 건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성화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 ○○시 ○○면 ○○리 소재 신청인 소유 농가주택을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1988. 11. 4. 농지27210-2196호)에 따라 양성화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농지법」 제35조 제1항(농지전용신고)

주문

  • 피신청인에게 ○○ ○○시 ○○면 ○○리 소재 신청인 소유 농가주택을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1988. 11. 4. 농지27210-2196호)에 따라 양성화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1984년도에 ○○ ○○군 ○○면 ○○리 소재 무허가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및 마을 주민들의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1988. 10. 31. 이전에 건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주택의 양성화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주택을 양성화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고의성이 없는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불법 농지전용’ 등 몇 가지의 사례에 한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며, 양성화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건립 시기에 대한 공부상 증명이 필수 조건이므로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불가한 사항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자 이외에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민원 주택의 양성화는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주소의 지목은 전(田)이고 이 민원 주택은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10. 7. 29. 피신청인이 발급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보면, 신청인은 1984. 3. 31. 이 민원 주소에 전입하였고, 신청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적등본에는 신청인의 아버지가 1988. 2. 7. 이 민원 주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마을주민들의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이 민원 주택이 1975년경에 건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1988. 11. 4. 농지27210-2196호)은 “1988. 10.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1988. 10.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판단

  • 가. 「농지법」 제35조 제1항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지목이 전(田)이라도 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서 “…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2542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나. 이 민원 주택을 양성화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주택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으로는 증명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이 민원 주소에 전입한 날자가 1984. 3. 31.이고 신청인 아버지 제적등본에도 신청인의 아버지가 1988. 2. 7. 이 민원 주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 민원 주택이 1988. 10. 31. 이전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민원 주택 부지는 30여년 이상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상 양성화 추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상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민원 주택의 양성화를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양성화 추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