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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취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012-117551
  • 의결일자20110322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6,680

결정사항

  • 신청인이 공매입찰 시 불법 매립사실을 공매의뢰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공장용지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공장용지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4. 28. ○○ ○○시 ○○면 ○○리 소재 공장용지 8,332㎡를 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폐기물 약 6,800톤이 불법 매립되어 있으니 이를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공매입찰 시 신청인은 불법 매립사실을 공매의뢰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거나 흙으로 덮여 있어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으며, 또한 이 민원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행정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에게까지 처리의무가 지워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내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신청 외 (주)○○○○ 소유의 토지였으나 동 회사가 약 1,900만 원의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여 피신청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2008. 4. 28. 신청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낙찰받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나. 신청인은 공매 입찰과정에서 공매의뢰자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 폐기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 민원 토지를 공매할 당시 공고문에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은 공매재산 소재지 현장에서 입찰자 책임 하에 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단지 이 민원 토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 이 민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인 신청 외 ○○○○(주) 대표 ○○○와 공매 이전 소유자인 ○○○○ 대표 ○○○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하였으나 둘 다 소재불명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조치가 불충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 대표 ○○○에게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 불법 매립 사실이 누락되어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바는 있다.

    라. 이외 이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는 매립된 폐기물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심히 공익을 해할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고 ○○○○ 대표 ○○○와 ○○○○ 대표 ○○○에 대하여 재산조회도 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압류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매 매입 경위를 살펴보면, ○○○○이 2003. 6.부터 2007. 6.까지 재산세 등 18건의 세금을 체납하여 피신청인이 2003. 8. 26. 이 민원 토지 등 ○○○○ 소유 재산 5건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2007. 12. 11. 「국세징수법」 제61조 등에 의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2008. 4. 24.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원에 낙찰받았다.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입찰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2002. 1. 16.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2004. 7. 22. 및 2004. 8. 2. ○○○○ 대표 ○○○에게 이 민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2007. 12.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지사)의 의뢰를 받아 이 민원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도 이 민원 폐기물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15호) 제31조의2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이나 처리이행보증금 등을 통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매립 사실을 인지(2002. 1. 16.)하기 전인 1999. 6. 1. ○○○○이 폐기물처리업 폐업신고를 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또한 이 민원 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았고 심히 공익을 해할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

  • 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이라고, 제2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휴업이나 영업정지 처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자가 발생시킨 방치폐기물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그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사업장장을 제33조에 따라 승계한 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처리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불법 매립된 이 민원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폐기물 현황을 파악하여 ○○경찰서에 통보한 시점이 2002. 1. 16.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여 당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았고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4. 7. 22.에 이르러서야 ○○○○ 대표 ○○○에게 조치명령 사전통지를 한 점, 또한 이 민원 폐기물은 오니, 폐주물사 등 사업장폐기물로서 특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빗물이나 지하수와 접촉할 경우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여 그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이 민원 폐기물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민원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거나 흙으로 덮여 있어 신청인이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이 민원 폐기물의 매립 사실을 인지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 실제 이 민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도 아니며 단지 공매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에게 이전 소유자가 행한 불법 행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치명령은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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