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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복구공사 준공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010-051335
  • 의결일자20110117
  • 게시일2012-08-24
  • 조회수5,782

결정사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에 위치한 비탈면 수직높이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복구설계승인 기준(15m 이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복구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 ○○시 ○○면 ○○리 소재 임야에 위치한 비탈면 수직높이(15.4m)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별표 6〕제2호 가목의 복구설계승인 기준(15m 이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복구준공검사를 거부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 ○○시 ○○면 ○○리 소재 임야에 위치한 비탈면 수직높이(15.4m)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별표 6〕제2호 가목의 복구설계승인 기준(15m 이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복구준공검사를 거부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 ○○시 ○○면 ○○리 소재 임야에 물류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려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는바, 허가받은 비탈면의 수직높이 14m와 불법훼손된 수직높이 1.4m를 포함하여 15.4m이므로 복구준공검사가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별표 6〕제2호 가목의 복구설계승인 기준인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복구준공검사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였던 신청 외 ○○○은 2005. 3. 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물류창고 신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5. 3. 15.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2010. 5. 피신청인에게 ○○○에서 신청인으로 산지전용허가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 6. 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을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물류창고 신축을 완료하고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비탈면 중 상단부 1.4m는 불법전용지로 위 불법전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이 민원 비탈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별표 6〕제2호 가목의 복구설계승인 기준인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0. 12. 16. 현지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물류창고 신축을 마치고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민원 비탈면은 불법훼손지(높이 1.4m, 폭 약 7m, 경계 뒤쪽으로 약 1m)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불법훼손지는 잣나무 및 그물망으로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산사태 등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단

  • 가.「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은 “제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제3항은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 및 각호 생략)”라고,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 제2호 가목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허가받은 비탈면의 수직높이와 불법 훼손한 수직높이를 합산할 경우 15.4m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관련 [별표 6] 제2호 가목에 저촉되므로 복구준공검사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상 복구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당해 산지’(같은 법 제39조)이므로 복구준공검사 또한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설계서를 제출한 당해 허가 산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비탈면 중 허가받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4m로 [별표 6] 제2호 가목의 승인기준(15m 이하)을 충족하였고 불법 훼손된 1.4m는 피신청인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적법하게 피신청인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복구준공검사의 대상이 되는 반면 이와 별도로 불법 훼손한 산지는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이 두 부분을 단순 합산하여 복구준공검사의 승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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