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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지처분의무 통보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003-066795
  • 의결일자20100614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069

결정사항

  • 신청인이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할 수 있고, 농지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위반사항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되는데, 현재 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처분의무기간(2011. 2. 15.)이 경과한 이후 처분명령을 유예하여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음을 안내함

결정요지


  • 신청인은 2009년에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확인 결과 및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피신청인의 확인 결과, 2,536㎡인 이 민원 농지에서 3~4포기의 호박덩굴만이 발견되었고 소나무 등은 전체 면적에 고르게 식재된 것이 아니라 옹벽 주변 등 가장자리로만 식재하여 이를 경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농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분의무 통지 이전에 신청인 등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이 민원 농지에 대해 농업인 주택 건축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신청하였고 2009년 농지전용 신청 당시 사진에도 쇄석이 깔려있거나 잡초가 무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농지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지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위반사항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되는데, 현재 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처분의무기간(2011. 2. 15.)이 경과한 이후 처분명령을 유예하겠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조법령

  • 「농지법」 제10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소유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214-1 답 2,536㎡(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를 신청인이 1997년부터 8년 이상 영농에 이용해왔고 또한 2009년도에도 영농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농지는 농지취득 목적대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 통보는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신청인은 1997.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청주시 흥덕구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2009. 7. 29. 같은 구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이 민원 농지의 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였고, ○○동장은 2009. 7. 30. ○○동장에게 이 민원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 결과 이 민원 농지는 휴경상태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다. 2009. 9. 10. 피신청인은 ○○동 등 각 동에 2009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시를 하였으며 이 민원 농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동장은 2009. 12.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농지를 포함한 2009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추가분을 제출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0. 1. 18. 신청인에게 농지의 처분의무 통지 전 사전(청문)통지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2010. 1. 27. 및 2010. 2. 2. 위 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2. 16. 신청인에게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2010. 2. 24.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3. 8.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불수용을 회신하였다.

    라. 이 민원 농지의 영농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에 호박 300여 그루를 심었다고 주장하며 그 중 대부분이 잡초에 묻혀 고사하고 2~30주가 살아남아 100여개의 호박을 수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확인한 결과 3~4포기의 호박덩굴만이 존재하였다. 신청인은 2009년도에 영농을 하였다는 근거로 근사미(농약), 낫, 전지가위, 알찬들(비료) 2포, 상추종자 2봉지 등의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농업협동조합의 확인서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다른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2009. 3. 31. 신청 외 최○○이 이 민원 농지에 대해 농가주택 건립을 신청하였을 당시 현장사진에는 이 민원 농지에 쇄석이 깔려있고, 2009. 7. 21. 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에 대해 농업용창고 건립 신청을 하였을 당시 현장사진에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이고, 가장자리로 소나무․유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를 8년 이상 영농에 이용하였으므로 이 민원 농지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4호. 2009. 11. 28.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업무처리요령은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해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바. 2010. 5. 25.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농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민원 농지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 2개, 수도꼭지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민원 농지의 가장자리에는 파이프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으며, 도로변으로는 2.4m 정도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민원 농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 민원 농지는 몇 년 전부터 영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판단

결론

  • 가. 「농지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8.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라고, 제3항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97년부터 8년 이상 이 민원 농지를 영농에 이용해왔고 또한 2009년도에도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처리요령에서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를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해가 거듭될수록 조사 대상 농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사대상 농지를 줄여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일 뿐 피신청인에게 휴경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까지 처분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의 해석 또한 같다), ○○동장의 최초 확인 결과 및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피신청인의 확인 결과, 2,536㎡인 이 민원 농지에서 3~4포기의 호박덩굴만이 발견되었고 소나무 등은 전체 면적에 고르게 식재된 것이 아니라 옹벽 주변 등 가장자리로만 식재하여 이를 경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농지에 대한 피신청인의 처분의무 통지 이전에 신청인 등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이 민원 농지에 대해 농업인 주택 건축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신청하였고 2009년 농지전용 신청 당시 사진에도 쇄석이 깔려있거나 잡초가 무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농지처분의무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농지법」 제12조에 따르면 농지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위반사항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되는데, 현재 신청인이 이 민원 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처분의무기간(2011. 2. 15.)이 경과한 이후 처분명령을 유예하겠다고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함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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