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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업용관정 개발로 농민의 고충 해결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민원번호 2AA-1002-043250
  • 의결일자20100303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6,181

결정사항

  • 신청인의 관정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단양군에서는 논농사 위주로 관정개발 예산을 지원하므로 밭농사와 비가림시설 하우스 등에까지 관정 예산을 지원할 경우 수십 곳의 관정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정개발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단양군 〇〇면 〇〇〇리 농경지 7ha가 농번기와 동절기만 되면 하천수가 부족・고갈되어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농현상 증가와 귀농을 꺼리는 농촌 마을로 인식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지역숙원사업으로 관정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지역에 대하여 현지 조사・조정한 결과, 관정 개발 예산을 2010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조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관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영농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환경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단양군 ○○면 ○○리는 소백산 아래 위치한 7세대 25명이 자연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잡곡과 비닐하우스시설 재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이웃 간에 두터운 정을 나누며 살고 있는 마을이나, 농번기 및 동절기만 되면 하천수(계곡수)가 고갈되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7ha이상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재배 농사에 어려움이 있어 단양군에 관정개발을 요구하였으나, 단양군에서는 밭 용수 및 비닐하우스시설 등에 관정을 개발할 경우 수요 대상지가 많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관정 개발이 지난함에 따라, 농업용수확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함

피신청인의 주장

  • 단양군에서는 논농사 위주로 관정개발 예산을 지원하므로 밭농사와 비가림시설 하우스 등에까지 관정 예산을 지원할 경우 수십 곳의 관정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예산 확보 곤란으로 관정개발이 어렵다는 의견

사실관계

  • 3. 민원처리 경과
    가. 진행과정 개요
    2010. 2. 17.:고충민원 접수
    2010. 2. 18.:고충민원 자료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2010. 2. 22.:고충민원 자료제출(피신청인)
    2010. 2. 22.: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현지조사 실시)
    2010. 2. 24.: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현지조사 실시)
    2020. 2. 25.: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나. 제1차 현지조사:농업용수 확보대책 모색
    1) 제1안:하천수(계곡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수로 및 물탱크 시설 사용. 농번기 및 동절기 시 하천수가 부족・고갈되므로 용수로 및 물탱크 시설을 갖추어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예산 낭비 우려 상존
    2) 제2안:암반관정(지하수)개발. 단양군에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 공급할 경우 하우스 시설과 밭작물의 원활한 영농이 가능하여 농촌을 살릴 수 있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나, 수요 대상지가 많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3) 단양군 관계자 및 신청인들과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용수 관정개발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관정개발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

    다. 제2차 현지조사
    단양군의 입장에서 대상지가 많아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관정개발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대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제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담당과장과 군수에게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관정개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냄

판단

결론

  •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1)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현지 실지조사를 행하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농업용수확보 대책을 강구하였고, 그 결과 농촌의 열악한 영농 현실과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정안이 본 민원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2) 여러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가뭄 대비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합의하기로 함
    나. 위원회 조정・합의문
    충북 단양군 ○○면 ○○리 182-3 일원 농경지의 가뭄대비 암반관정을 설치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신청인은 충북 단양군 ○○면 ○○리 182-3 일원 농경지등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암반관정을 설치한다.
    2) 피신청인은 암반관정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1년 예산에 반영하여 이사업을 실시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암반관정 설치사업에 필요한 관정위치 선정 등 장소 제공에 적극 협력한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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