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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006-021020
  • 의결일자20100625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6,562

결정사항

  • 도시가스 경과토지 사용 가능 여부
    - 도시가스 경과토지주가 도시가스 매설공사 승낙을 거부함에 따라, 도시가스 경과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필요

결정요지


  • 경기 동두천시 ○○동 일원의 저소득층이 밀집된 마을에 도시가스 경과토지주의 도시가스 매설공사 승낙 불응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으나, 마을에 위치한 공장 소유주가 도시가스 경과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승낙하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됨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마을 안에 위치한 도시가스 경과토지주의 사용 승낙 거부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시행하기 곤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나. 도시가스 경과토지주와 토지 사용 승낙 협의를 수 차례 하였으나,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민원 제기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기 동두천시장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도시가스를 마을에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도, 도시가스 경과토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음

    나. ○○도시가스(주)
    ○○ 도시가스 경과토지주와 토지 사용 승낙 협의를 수 차례 하였으나, 토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실관계

  • 가. 진행과정 개요
    2010. 6. 2:고충민원 접수
    2010. 6. 3:고충민원 자료 제출 요구(국민권익위원회)
    2010. 6. 10:고충민원 자료 제출(피신청인)
    2010. 6. 13:실지조사 실시
    2010. 6. 18:현지 중재회의 개최(합의 성립)

    나. 현지조사
    1) 도시가스 경과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할 대상자를 주민들과 함께 섭외해 본 결과, 마을 안에 위치한 공장 소유주가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 경과토지 매입 후 사용승낙하면, 동두천시에서 공장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아울러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함
    2) 위원회와 경기 동두천시 관계자와 주민들의 노력으로 도시가스 경과토지주와 공장 소유주 간 토지 매매가 성립되었고, 공장 소유주는 이전 등기가 마무리 되는대로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도시가스(주)에 제출하기로 함

판단

결론

  • 가. 조정・합의 최종결과
    1)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경과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어려우므로, 경과토지의 매매를 유도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가 도시가스 매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을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2) 수 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실지방문조사 등을 거쳐 도시가스 경과토지 매매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대로 도시가스 경과토지의 매매와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짐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 중재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해결됨

    나. 위원회 합의문
    저소득층이 밀집한 경기도 동두천시 ○○동 일원의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피신청인은 ○○도시가스(주)가 ○○동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한 배관 설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10. 8. 30.까지 도시가스 경과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무상 사용승낙을 얻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2010. 10. 15.까지 ○○동에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한 배관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도시가스(주)가 배관의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즉시 상부 토지를 포함한 비포장 도로 약 160m의 구간에 대하여 2010. 10. 30.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이 시행하는 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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