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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손해배상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 2BA-1001-024647
  • 의결일자20100308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196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농지임대차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계약 잔여기간 임대료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고려하여 기각하기로 함

결정요지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된 농지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농지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손해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각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도 양평군 ○○면 ○○리 ○○ 외 2필지(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대해 피신청인과 농지임대차 계약(2007. 4. 26. ~ 2012. 4. 25.)을 체결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2009. 6.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도 없이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7. 4. 26.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통해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민원 농지는 2009. 6. 16. 위탁자의 농지매도로 「농지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초 계약한 바대로 「농지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 잔여기간 동안 영농을 할 수 없는데 따른 위약금 240,000원을 위탁자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현재 보관 중으로, 이 민원 처리 후 기한을 정하여 수령을 독촉한 다음 미수령 시 위약금을 공탁 처리할 계획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은 「농지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보상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2007. 4. 26. 피신청인은 위탁자 이○○(이하 ‘이○○’라 한다)와 이 민원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과는 계약기간 5년(2007. 4. 26. ~ 2012. 4. 25.), 임대차료 연 400,000원에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9. 6. 16. 이○○가 위탁농지 매도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농지임대차계약 해지를 예고하였다. 2009. 6. 17. 이○○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농지임대수위탁계약 해지 신청 및 위약금(금 24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현재 재배 중인 수도작을 신청인이 수확하도록 조정하고, 2009. 6.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2009년 가을까지 경작을 하였으며, 농작물 수확을 하였다.

    다. 2009. 9. 22.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농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ⅰ) 계약서 제9조 제1항 제9호는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위반한 조항으로 부당하며, ⅱ)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를 명시하지 않아 공사가 자의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우려가 있고, ⅲ)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에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임차인의 영농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농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손해배상범위를 위탁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며 부당약관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2009. 11. 16. 피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한 공정위 약관심사 자체 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위탁자와 임차인 상호간 계약해지 되는 귀책사유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실금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농지수위탁계약서와 농지임대차계약서에 그 내용 신설, 위탁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① 임차인이 위탁자의 동의하에 임차농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② 임차인의 영농중단에 따른 손해발생시 이에 따른 손해금액”이라고 수정하였고, 2009. 12. 10.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관련 약관심사 자체 시정계획을 수정 제출하면서 예상 가능한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4개의 조항을 추가한 11개로 구체화하여 수정계획을 제출하였다.

    마. 2009. 12. 24.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정한 약관 제9조(계약의 해지) 조항이 공사측의 계약해지사유, 위약금․손해배상금 지급 사유 및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상 약관조항의 불공정이 해소되었으며, 기타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무혐의이며, 피신청인이 불공정약관조항들을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였고, 2010. 1. 4. 피신청인은 농지임대수탁사업 관련 약관심사 자체시정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였다.

판단

  • 가. 피신청인과 이○○가 맺은 「농지임대수위탁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계약농지 등을 매매, 증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전단은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위탁자는 계약 잔여기간 임대차료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체결한 「농지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은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당해농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와의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라고, 제4항은 “공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위 표시농지 등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위탁자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2007. 4. 26.부터 2012. 4. 25.(5년)까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계약 잔여기간 임대료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위탁자로부터 받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위탁자의 위탁농지 매도로 피신청인이 2009. 6. 23. 신청인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통 보하였으며, 신청인의 2009년도 농작물 수확권을 보장해 준 점, 피신청인은 이○○가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는 점, 임대차는 계약으로 어느 일방의 통보에 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가 되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의 임대차 관계는 2009. 6.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계약해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2009. 6. 23.부터 60일이 지난 2009. 8. 22. 효력이 발생한 점, 피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240,000원을 신청인에게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년도 영농을 보장받아 농작물을 수확하였으므로 별도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결론

처리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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