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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개간비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002?010436
  • 의결일자20100614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6,983

결정사항

  • 국유림을 개간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간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임○○가 이 민원 농지를 개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개간비 보상 대상을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보상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임○○가 부모 및 처자와 함께 1971. 11. 9. 이 민원 농지와 인접한 이 민원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임○○는 1968. 10.에 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1975년 이 임야 일대에 대한 조림 당시 실측도면에 이 임야의 현황이 상전(桑田) 및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이 이 임야를 조림지에서 제외하였는바, 임○○가 당시 이 임야에서 뽕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원성군수가 1985. 2. 11. 이 임야를 같은 리 599-4 전 15,591㎡로 등록전환한 후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임○○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임○○가 화전으로 이 임야를 개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임○○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임○○가 이 민원 농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같은 리 농지관리위원인 김○○ 또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에게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청사 및 헬기격납고 신축공사’에 편입된 강원도 원주시 ○○면 ○○리 599-7 전 15,261㎡에 대한 개간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아버지인 신청 외 임○○(이하 ‘임○○’라 한다)는 1968년부터 강원도 원주시 ○○면 ○○리 ○○○ 마을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원주시 ○○면 ○○리 산27-7 임야를 화전(火田)으로 개간하여 뽕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식재하다가 1985. 10.부터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농경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민원 임야가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이전부지로 편입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토지의 개간비 보상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 임○○가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임○○는 1968. 10. 강원도 횡성군 ○○면 ○○리 299에서 현재 거주지인 강원도 원주시 ○○면 ○○리 산27(이하 ‘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에 화전민으로 이주 정착하여 같은 리 산27-7 임야 15,773㎡(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화전으로 개간하였다고 하나, 세대별주민등록표 상에는 임○○ 외 6인이 1971. 11. 9. 이 민원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임○○는 이러한 차이가 당시 주민등록 행정의 난맥상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은 1975년 이 임야 일대에 대한 조림 당시 실측도면에 이 임야의 현황이 상전(桑田) 및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조림지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은 지적공사로부터 1984. 11. 26.자로 이 임야 등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도가 제출되자, 1984. 12. 5. 원성군수에게 이 임야 등에 대한 등록전환을 신청하였으며, 원성군수는 1985. 2. 11. 이 임야를 같은 리 599-4 전 15,591㎡로 등록전환 하였다. 다만, 이 임야에 대한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의 전(田)으로의 등록전환 신청 및 원성군수의 등록전환이 화전지 정리정책에 따라 임○○가 화전으로 이 임야를 개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리 599-4 전 15,591㎡는 1999. 5. 29. 같은 리 599-4 대 330㎡와 같은 리 599-7 전 15,261㎡(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임○○는 1985. 10.부터 1999. 12.까지는 같은 리 588-4 전 15,591㎡에 대하여, 2000. 1.부터 2012. 12.까지는 이 민원 농지에 대하여 농경용으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였다.

    라. 이 민원 농지의 대부기간인 2009.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 외 48필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청사 및 헬기격납고 신축공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임○○와 피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과정에서 개간비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9. 12. 4. 홍천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본 대부지(599-7번지)의 국유림 대부허가는 1985년 10월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1968년부터 1985년 대부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 무단으로 점용 개간한 사실에 있어서 관련 규정상 불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당시 화전지 정리 등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본 599-7번지를 지목 전으로 분할 등기한 것은 화전으로 개간한 것을 인정한 것인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 조회(서무과-5424)를 하였고, 이에 대해 홍천국유림관리소는 2009. 12. 11. “귀 본부에서 의견 조회하신 재산(원주시 ○○면 ○○리 599-7번지)은 당초 원주시에서 관리하던 재산으로 1991년에 우리 관리소로 이관된 재산으로써, 이관 당시 재산관리 이력(최초 대부서류 등)이 없어 1985년 당시 농경지 개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회신하여 드립니다.”라고 회신(홍천국유림관리소-8669)을 하였다.

    마. 임○○는 이 민원 농지를 개간하였다는 증거로 같은 리에 거주하는 김○○, 원○○, 송○○이 각각 서명 날인한 인우보증서 및 같은 리 농지관리위원인 김○○이 서명 날인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임○○가 이 민원 농지를 개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개간비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개간비 보상 대상을 적법한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보상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임○○가 부모 및 처자와 함께 1971. 11. 9. 이 민원 농지와 인접한 이 민원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임○○는 1968. 10.에 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1975년 이 임야 일대에 대한 조림 당시 실측도면에 이 임야의 현황이 상전(桑田) 및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이 이 임야를 조림지에서 제외하였는바, 임○○가 당시 이 임야에서 뽕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식재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점, 원성군수가 1985. 2. 11. 이 임야를 같은 리 599-4 전 15,591㎡로 등록전환한 후 중부영림서 원주관리소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임○○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임○○가 화전으로 이 임야를 개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임○○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임○○가 이 민원 농지를 개간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같은 리 농지관리위원인 김○○ 또한 ‘사실경작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에게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개간비를 보상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에 대한 개간비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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