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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농지원부 등재내용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1010-060133, 2BA-1010-081159(병합)
  • 의결일자20101022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8,740

결정사항

  • 신청인이 개간허가를 받은 부분 이외로 형상 변경된 임야 부분에 대해 농지원부 등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전부가 형질변경되지 않은 임야이며 잡목이 무성하여 휴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농지원부 등재내용 변경을 거부하나, 이 민원 임야 중 일부(1ha)가 적법하게 형질변경허가(개간허가)를 받았음이 광산구청의 개간허가대장을 통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임야의 일부가 계단식으로 형질변경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임야에 식재된 밤나무는 수령이 30여 년 이상으로 유실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는 점, 또한 신청인이 1989. 5. 광산구청장으로부터 밤나무 지장목 벌채허가 및 2000. 3. 피신청인으로부터 밤나무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피해목을 벌채한 사실 및 2008. 9.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 중 신청 외 박〇〇이 1966. 12. 2.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후 밤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등재사항을 ‘실제지목:임야, 경작구분:휴경’에서 ‘실제지목:과수원, 경작구분:자경’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임야 중 적법하게 형질변경허가(개간허가)를 받은 부분(1ha)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바, 신청인은 형질변경된 부분의 경계 및 현황을 명확히 측량하여 피신청인에게 등재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 「농지법」 제2조(농지의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주문

  •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광주광역시 서구 ○○동 산79-1 임야 52,197㎡ 중 1966. 12. 2. 신청 외 박○○이 개간허가(1ha)를 받아 계단식으로 형질변경한 후 밤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 신청인이 경계 및 현황 측량을 하여 농지원부 등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농지원부에 ‘실제지목:과수원, 경작구분:자경’으로 등재 변경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기재 임야 전부에 대해 농지원부 등재 변경을 하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 산79-1 임야 52,187㎡(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에 밤나무를 심고 있으며, 2003년부터 ‘과수원’으로 인정받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0. 2. 17. 농지원부를 확인하니 이 민원 임야가 ‘휴경’으로 등재되어 농지원부가 폐쇄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에 식재된 밤나무를 계속 관리하여 왔는데, 농지원부에 ‘실제지목:임야, 경작구분:휴경’으로 등재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임야 전부에 대해 농지원부를 ‘실제지목:과수원, 경작구분:자경’으로 변경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임야는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임야로,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것을 볼 때 임야로 판단하여 지원한 것이므로 이 민원 임야를 농지원부에 과수원으로 등재한 것이 잘못된 것이며, 임야도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면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임야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간허가대장을 보면, 1966. 12. 2. 신청 외 박○○은 이 민원 임야 5.36ha 중 1.0ha에 대해 개간허가를 받았고, 공사기간은 1966. 12. 5. ~ 1966. 12. 30.이며, 보조율은 60%로 되어 있으나, 개간준공대장에는 이 민원 임야의 준공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개간면적 및 준공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은 1985. 4. 8. 이 민원 임야를 매입하였고, 이 민원 임야는 2003. 11. 18. 농지원부에 실제지목을 ‘임야’로 하여 신규 등재되었으나, 2003. 11. 19.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다. 이 민원 임야는 2006. 3. 28. ‘실제지목:과수원’으로 신규 등록 되었으나, 2010. 2. 5. ‘실제지목:임야, 경작구분:휴경’으로 농지원부의 등재내용이 변경되었다.

    다. 신청인은 1987. 1. 전라남도 광산구청으로부터 이 민원 임야의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잡목제거 작업을 시행하였고, 1989. 2. 신청인은 광산구청으로부터 밤나무 조림지 잡목벌채 허가를 받아 잡목을 벌채하였으며, 1989. 5. 광산구청은 신청인에게 밤나무 지장목 벌채 허가를 하였고, 2000. 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밤나무 피해목 벌채 허가를 받아 피해목을 벌채하였으며, 2008. 4. 2. 피신청인(공원녹지과장)은 이 민원 임야를 숲가꾸기 사업대상지로 선정・공고 후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8. 9.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고사목, 피해목 제거 등을 하였다.

    라. 2010. 11. 17.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임야를 현지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광주광역시 서구 ○○동 15 전 2,136㎡와 같은 동 15-1 전 3,071㎡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위쪽에서 이 민원 임야의 임도 아래쪽으로, 농막을 기준으로 좌측 골짜기 정상부부터 우측에 있는 같은 동 산82-1 임야와 같은 동 산82-3 임야를 경계로 하여 이 민원 임야의 일부가 계단식으로 형질변경이 되어 있었다.

판단

  • 가. 「농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이라고, 제2항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 전부가 형질변경되지 않은 임야이며 잡목이 무성하여 휴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임야 중 일부(1ha)가 적법하게 형질변경허가(개간허가)를 받았음이 광산구청의 개간허가대장을 통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임야의 일부가 계단식으로 형질변경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 민원 임야에 식재된 밤나무는 수령이 30여 년 이상으로 유실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한 기간이 3년을 훨씬 초과하는 점, 또한 신청인이 1989. 5. 광산구청장으로부터 밤나무 지장목 벌채허가 및 2000. 3. 피신청인으로부터 밤나무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피해목을 벌채한 사실 및 2008. 9.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임야 중 신청 외 박○○이 1966. 12. 2.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후 밤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등재사항을 ‘실제지목:임야, 경작구분:휴경’에서 ‘실제지목:과수원, 경작구분:자경’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임야 중 적법하게 형질변경허가(개간허가)를 받은 부분(1ha)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바, 신청인은 형질변경된 부분의 경계 및 현황을 명확히 측량하여 피신청인에게 등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밖에, 신청인은 개간허가를 받은 부분 이외에 이 민원 임야 전부에 대해 농지원부 등재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임야 중 신청 외 박○○ 이 1966. 12. 2. 적법하게 개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후 밤나무를 식재한 부분 이외의 토지는 법적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지목 또한 여전히 임야여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에 대해 농지원부 등재내용 변경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임야의 농지원부 등재내용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 시정권고,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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