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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006?028150
  • 의결일자20100823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864

결정사항

  • 고속도로부지에 편입된 소나무에 대해서 생산확인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굴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산지전용 협의자는 한국도로공사이므로, 산지전용 협의자가 아닌 신청인은 이 민원 소나무를 굴취・반출할 수 없고 따라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관리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과 내용이 같다)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산지전용 협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해 입목 벌채 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 민원 임야에 생립하고 있는 이 민원 소나무를 굴취・반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점, 이 민원 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소나무의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외 1인 공유 경북 ○○시 ○○면 ○○리 산 57 임야 223,041㎡ 중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된 면적 29,308㎡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 3,000그루에 대해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도록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 외 1인 공유 경북 ○○시 ○○면 ○○리 산 57 임야 223,041㎡(이하 ‘이 임야’라 한다) 중 29,308㎡(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가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이 민원 임야에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 약 3,000그루(이하 ‘이 민원 소나무’라 한다)를 반출하기 위해 소나무 이동을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산지전용 협의자(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는 이 민원 임야의 입목을 임의로 굴취할 수 있으나 산지 소유자는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자가 아니므로 이 민원 소나무를 굴취・반출할 수 없어 소나무류 이동을 위한 생산확인표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민원 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신청인 외 1인은 2009. 1. 2. 이 민원 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민원 임야가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2009. 6. 23. 경상북도지사(안동시장)에게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09. 7. 13.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협의에 따른 심사내역’〔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사업하여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 수용하는 경우 그 법에 의함. 산지전용 구역내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 의거 이동(반출)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득(산림과)한 후 반출하여야 함. 단,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소나무류는 사업 구역내 조경목으로 최대한 활용함이 바람직함.〕을 제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29. 이 민원 임야에 대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1호로 도로구역결정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0. 3. 24. 피신청인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의2에 따라 이 민원 소나무의 이동을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3. 29.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협의 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사업시행토록 협의된바, 산주와 보상 미협의 상태에서 산주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산지전용 협의 조건에 맞지 않아 불가처리 하였으며, 신청인은 2010. 3. 31. 한국도로공사 상주영덕건설사업단(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소나무의 반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도로공사에서는 2010. 4. 15. 이 민원 임야는 미보상된 지역으로서 이 민원 소나무의 반출은 이 민원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공승낙서’ 등 관련서류를 공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나무 굴취에 대한 동의서 발급이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판단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제25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입목 벌채 등의 허가의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4호, 도로법 제25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로의 관리청이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일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구역에 편입된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3052 판결).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굴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산지전용 협의자는 한국도로공사이므로, 산지전용 협의자가 아닌 신청인은 이 민원 소나무를 굴취・반출할 수 없고 따라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관리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과 내용이 같다)의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는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또 그와 같은 허가의제의 효과는 도로의 관리청뿐만 아니라 임야의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도9981 판결), 이 민원 임야의 소유자인 신청인은 산지전용 협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의해 입목 벌채 허가가 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이 민원 임야에 생립하고 있는 이 민원 소나무를 굴취・반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점, 이 민원 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소나무의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소나무에 대한 생산확인표의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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