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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0906-045432
  • 의결일자20091208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10,947

결정사항

  • 공익사업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보상함에 있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부고시 제2003-44호)」은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을 경작농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소득률을 곱하여 산정(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실제 경작기간이 2년 미만인 일 경우 ‘농작물 총수입’을 2년으로 나눠야 하는지, 실제 경작기간으로 나눠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정한 방식대로 연간평균총수입을 산정할 경우 영농손실 보상대상자가 1개월의 소득만 제출해도 연간평균총수입을 12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에서 농작물의 총수입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가격 등락의 폭이 심한 농작물의 경우 단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농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인해 실제소득 입증기간이 반드시 소득발생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경우 약 20일의 재배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월 수확할 수 있어 실제소득 입증기간과 소득발생기간의 차이가 없고, 2006년 1년간의 월평균 소득과 2005년 하반기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피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의 경작기간(1년 6개월)을 2년으로 나눈다면 이는 연간평균총수입이 아닌 0.75년간 평균총수입으로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2년 미만인 경우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점, 신청인이 2005년도에는 7월경부터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1년 6개월의 실제 입증소득을 2년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실제 경작기간인 1.5년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부고시 제2003-44호)」

주문

  • 피신청인에게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시 ○○읍 ○○리 674-1과 같은 리 674-2 소재 버섯재배사의 연간평균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신청인이 실제 경작기간인 1.5년으로 나눠 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간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읍 ○○리 674-1과 같은 리 674-2 소재 버섯재배사(이하 ‘이 민원 버섯재배사’이라 한다)가 편입되었다. 신청인은 영농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1년 6개월간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2년간의 소득으로 보아 입증소득 금액을 2년으로 나누어 연간평균 농작물총수입을 구하였다. 이는 부당하니 실제소득 입증기간인 1.5년으로 계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고시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따르면 실제소득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실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1개월간 1천만 원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연간평균총수입을 12배인 1억 2천만 원으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6. 12. 4. ○○부고시 제2006-○○○호로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였고, 기존의 왕복 4차선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간이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버섯재배사에서 2005. 7.부터 2006. 12.까지 ○○농협, ○○원예농협, ○○중앙청과(주)에 출하한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 실제소득 입증금액(205,874,090원)
    - 2005. 7. ˜ 2005. 12. : 68,073,908원
    - 2006. 1. ˜ 2006. 12. : 137,800,182원
    ※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산정 예
    - 신청인 주장 : 205,874,090원 ÷ 1.5년 = 137,249,393원
    - 피신청인 주장 : 205,874,090원 ÷ 2년 = 102,937,045원

    다. 신청인은 2003. 1.부터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다가 종균분양업을 하기 위해 2004년 말경부터 2005. 6.까지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친조카(○○○)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를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기간의 출하실적 증명서에는 친조카의 이름과 집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2005. 1.부터 2005. 6.까지의 실제소득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버섯재배사는 ○○시 ○○읍 ○○리 674-1과 674-2에 건축되어 있으며, 2003. 1. 18. 사용이 승인되어 당시부터 현재까지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버섯재배사에서 새송이버섯을 재배하여 왔다. 신청인은 재배사의 온도유지관리에 따라 재배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배사에서 약 20일 정도 재배를 하면 수확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면, 새송이버섯은 발아부터 수확까지 걸리는 재배기간은 약 20일이 소요된다.
    바. ○○부에 2009. 6. 17. 이 고충민원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 결과, 경작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2항은 ○○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부고시 제2003-44호)」은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을 경작농지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소득률을 곱하여 산정(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하며, 이때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보상계획이 공고 또는 사업인정이 고시가 있는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하며, 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정한 방식대로 연간평균총수입을 산정할 경우 영농손실 보상대상자가 1개월의 소득만 제출해도 연간평균총수입을 12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에서 농작물의 총수입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가격 등락의 폭이 심한 농작물의 경우 단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농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인해 실제소득 입증기간이 반드시 소득발생기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재배한 새송이버섯의 경우 약 20일의 재배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월 수확할 수 있어 실제소득 입증기간과 소득발생기간의 차이가 없고, 2006년 1년간의 월평균 소득과 2005년 하반기 월평균 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 피신청인 주장대로 신청인의 경작기간(1년 6개월)을 2년으로 나눈다면 이는 연간평균총수입이 아닌 0.75년간평균총수입으로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2년 미만인 경우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배치되는 점, 신청인이 2005년도에는 7월경부터 이 민원 버섯재배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1년 6개월의 실제 입증소득을 2년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연간평균 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실제 경작기간인 1.5년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연간평균 총수입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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