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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급요구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1006-086723
  • 의결일자20101115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6,768

결정사항

  • 가스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가스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신청 외 중부도시가스(주)가 신청인들에게 요구하는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위 중부도시가스(주)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 외 중부도시가스(주)가 신청인들에게 요구하는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위 중부도시가스(주)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충남 아산시 〇〇면 △△리, □□리, ◇◇리 일대(이하 ‘〇〇지구’라 한다)에 거주하던 주민들인데, 피신청인이 〇〇지구에서 시행한 아산〇〇지구택지개발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르면, 가스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부담하지 않아 도시가스사업자인 〇〇도시가스(주)(이하 ‘〇〇도시가스’라 한다)가 신청인들에게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동 시설분담금을 피신청인이 납부하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주택법」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므로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며,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2008. 4. 17. 신설되었으므로 2007. 8. 14. 공급안내 되고 2007. 8. 27. ~ 9. 30. 사이에 계약된 신청인들의 단독주택용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허가 당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한 귀책사유가 있고, 종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대로 건축하지는 않았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 없이 건축물사용승인을 할 때 일괄처리(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가능한 범위 내로 건축을 하여 건축물사용승인에는 문제가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들은 충남 아산시 〇〇면 △△리, □□리, □□리, ●●면 ▲▲리 등 〇〇지구에 거주하던 주민들로,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아산〇〇지구택지개발사업에 거주하던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신청인은 2007. 8. 14. 신청인들에게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을 안내하였고 신청인들은 단독주택용지 단56 ~ 단108의 318개 필지 중 1필지를 추첨으로 배정받아 2007. 8. 27. ~ 2007. 9. 30. 동안 피신청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현재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아산〇〇지구택지개발사업은 인구분산과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및 아산시 〇〇면 △△리, □□리, □□리, ●●면 ▲▲리 일원 3,674,385㎡의 면적에 8,638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2002. 9. 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15호) 되었고, 2004. 1. 5.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03-338호) 되었으며, 2005. 1. 6.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04-485호) 되었다.
    다. 신청인들이 분양받은 단독주택용지의 생활기본시설 중 가스시설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단지 경계까지는 도시가스 간선배관이 설치되었으나 단지 경계부터 분양받은 택지까지는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아 이를 설치함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납부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2009. 10. 28. 신청인들에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므로 도시가스 사용자인 신청인들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〇〇도시가스에 해당 비용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〇〇도시가스와 신청인들이 협의하여 단지 경계부터 분양받은 택지까지의 도시가스 시설 설치공사는 마무리 하였으나 시설분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과 〇〇도시가스는 신청인들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납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단독주택용지 필지별 시설분담금 납부요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토지보상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제4항에서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등에서 ‘생활기본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나,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이다.

    마. 피신청인은 2004. 12. ‘아산〇〇지구 택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이하 ‘에너지계획서’라 한다)에서 “지역난방대상건물은 지역난방열을 공급받으며 단독주택, 학교 및 종교시설 등 소규모건물은 LNG를 사용하는 개별난방으로 한다.”라고 검토하였고, 신청인들과 체결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10에서는 “수분양자는 도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는 ‘09. 4월 이후에 건축물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라고 하여, 가스를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와 함께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2007. 4. 27.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에 관한 내부지침」을 수립하였는데, 이 지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가스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

  • 가. 토지보상법(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제1항은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가스시설 설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주택법」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므로 가스공급자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는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제23조는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제1항 제2호는 가스시설의 설치의무자를 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및 설치비용의 부담주체(제3항은 설치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는 일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 및 비용부담 주체를 규정한 것이어서 이 민원 사안과 같이 간선시설이 아닌 지선시설, 즉 단지 경계부터 분양받은 택지까지의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주체 문제와는 무관한 규정인 점, 나아가 신청인들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대상자들로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 추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시설분담금을 일반분양자의 택지조성비에 반영・분양할 수 있음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를 근거로 시설분담금의 부담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가 규정된 시점이 2008. 4. 17.이므로 2007. 8. 14. 공급안내 된 신청인들의 단독주택용지에는 가스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안내 할 당시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불확정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던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가스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따라서 공급안내 당시의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가스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피신청인이 2004. 12. 마련한 에너지계획서에서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LNG를 사용하는 개별난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신청인들과 체결한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 10에서도 “수분양자는 도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는 2009. 4월 이후에 건축물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라고 하여, 가스를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와 함께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2007. 8. 14. 공급안내 당시 시점에서도 가스시설을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안내 할 당시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는 ‘가스시설’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도 생활기본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통신시설’은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스시설’에 대해서만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 시점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 신설 이전이라는 이유로 가스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생활기본시설의 범위가 규정된 시점이 2008. 4. 17.이므로 2007. 8. 14. 공급안내 된 신청인들의 단독주택용지에는 가스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안내 할 당시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제41조의2를 신설하여 “법 제7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가로등ㆍ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이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불

결론

  • 그러므로〇〇도시가스가 신청인들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시설분담금에 대해 피신청인의 납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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