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유재산 수의매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3-029140
- 의결일자20090430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8,088
결정사항
- 공유재산인 폐천부지(농지)의 축산업 부지로 점・사용 중인 경우 수의매각 가능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천 폐천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신청인이 축산업부지로 점・사용 중인 별지 기재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참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법 시행령 제26조, 제38조, 「농지법」제2조, 제28조, 제32조, 신뢰보호의 원칙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경상북도 ○○군수가 1988년경 고아면 오로리 일원에서 시행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축사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당시 대망천의 하천토지인 현재의 위치를 지정받아 이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즈음 ○○군수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수의매각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위배되어 수의매각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
사실관계
- 가. 진행과정 개요
○ 공유재산 전환 경위
- 1992. 〜 1993. :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준용하천)개수공사(추정)
- 1994. 10. 24. : 폐천부지 양여받음(국가 → 경상북도 ○○군수)
- 1995. 01. 01. : ○○시와 ○○군을 합쳐 도농통합형 ○○시(○○출장소 포함)설치
○ 고충민원 처리 경위
- 2008. 09. 16. : 고충민원 접수(1차)
- 2008. 10. 06.〜10. 15. : 피신청인의 설명자료 검토 등
- 2008. 10. 20. : 실지방문 조사(1차, 위원회의 조정 등 처리방안 협의)
- 2008. 11. 05. : 처리결과 회신(피신청인의 어떤 처분이 없었음)
※ 피신청인이 재산매각방침 결정 후 매각신청하고, 피신청인이 수 의매각 대상자 결정 통지 후 대상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위원회에 다시 고충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
- 2008. 11. 06. : ○○시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2008. 11. 20. : 공유재산(폐천부지) 매각계획 수립
- 2008. 11. 25. : 매각계획 통보(○○시 → 수허가자 등)
- 2008. 12. 20. : 매수신청서 접수(수허가자 → ○○시)
- 2008. 12. 20.〜2009. 02. 26. : 매수신청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
- 2009. 03. 02. : 실지방문조사(2차, 업무협의)
- 2009. 03. 06. : 고충민원 접수(2차)
- 2009. 03. 19. : 실지방문 조사(3차, 조정방안 구체적 협의 등)
- 2009. 04. 07. : 조정회의 개최 계획 보고(1차)
- 2009. 04. 07.〜04. 24. : 조정회의 개최 준비
- 2009. 04. 27. : 조정회의 개최 계획 보고(2차, 최종)
- 2009. 04. 28. : 조정회의 개최 통보(피신청인 및 신청인)
- 2009. 04. 30. : 조정회의 개최(○○시청 회의실)
나. 제1차 현지조사 : 공유재산 대부허가 과정 등 현황파악과 처리방안 협의
○ 대부허가 현황 등
점유자 지번 지목(현황) 공부면적 대부(점유) 비고
(㎡) 면적(㎡)
김○○ 22-2 전(잡) 3,865 3,865 ・ 5년 이상
2-97 전(잡) 1,292 1,292 ・ 양계장, 주택
2필지 5,157 5,157 ・ 1988년 농공단지이주대책자
○ 처리방안 협의
매각계획 수립과 매수신청 및 대상자 결정 등 절차, 위원회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 3차 현지조사 : 처리방안 확정(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실지방문조사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농지법」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농지법」에는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군수가 1988년 즈음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수의매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가 조정하는 방안을 피신청인에게 제안하게 됨
나.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3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조정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조서의 내용에 당사자 모두 동의하므로 조정이 성림됨
<조 정 조 서>
1. 민원표시 2BA-0903-029140 공유재산수의매각
2. 신 청 인 김○○
3.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4. 일시 및 장소 2009. 4. 30.(목) 경상북도 ○○시 회의실
5. 신청취지 및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6. 조정내용 등
가. 조정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의 없이 동의함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재산인 ○○천 폐천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신청인이 축산업부지로 점・사용 중인 별지 기재 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나. 조정이유
별지 기재와 같다.
신청인(동의자) 경북 ○○시 ○○읍 ○○리 822-2 김○○ (서명필)
피신청인(동의자) 경상북도 ○○시장 업무수행자 부시장 ○○ (서명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 ○ ○ (서명필)
(별지)
신청취지 및 이유
○ 경상북도○○군수가 1988년경 고아면 오로리 일원에서 시행한 고아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신청인이 거주하던 주택과 축사 등이 편입됨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당시 대망천의 하천토지인 현재의 위치를 지정받아 이주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축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 당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즈음 ○○군수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수의매각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라.
점유자 지번 지목 공부면적 대부(점유) 비고
(현황) (㎡) 면적(㎡)
김○○ 822-2 전(잡) 3,865 3,865 ・ 5년 이상
22-97 전(잡) 1,292 1,292 ・ 양계장, 주택
2필지 5,157 5,157 ・ 1988년 농공단지 이주대책자
조정 이유
○ 피신청인은 대부 목적이 전으로서 경작목적임에도 신청인이 축사를 건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수의매각기준에 배치되어 수의매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에서 축사를 건축할 수 있고,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업인의 주택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경상북도 ○○군수가 1988년경 고아농공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과 축사 등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를 지정하여 이주하게 하였고, 당시 ○○군수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다가 군에서 매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잡종재산 매각)에 의거 대부자에게 수의계약 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점을 상기시켜 보면 ○○군수가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기로 확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수의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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