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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업지구 밖의 건물 등 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4-053239
  • 의결일자20090622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7,218

결정사항

  • 도로와 국가하천 00천의 높이 4.5m의 제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제한되고, 침수 우려가 있으며, 교통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옥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하여 조망 및 통풍이 제한받고 유역면적이 좁아져 침수우려가 있는 점,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도 65.5㏈(A) 및 진동도 64.9㏈(V)는 이 민원 도로변에서 27.0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로 이 민원 건물과 8.0m~13.0m 이격된 용지경계에서 측정할 경우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 할 경우 방음벽 및 통로암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주문

  • 피신청인은 00건설공사 구역에 연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 교통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역에 연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별지 2 기재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은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는 높이 8-9m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와 국가하천 00천의 높이 4.5m의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이 제한되고, 침수 우려가 있으며,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매수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공사 구역 밖에 위치하고, 이 민원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의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 민원 건물의 침수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 배수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보상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0000. 00. 00. 00북도 고시 제0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사업규모는 폭 30.4m의 6차로 도로 9.0㎞ 신설이며, 사업기간은 00000 이다.
    나.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제방 방향으로 출입구가 있는 동남향 건물로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폭 32.0m~38.0m)에 위치하고, 이 민원 도로의 용지경계에서 8.3m~13.3m, 이 민원 제방의 법면 끝에서 3.8m~5.5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한 건물은 이 민원 건물밖에 없다.
    다. 또한 이 민원 도로의 성토고는 7.6m~9.2m, 이 민원 제방의 제방고는 4.5m이고, 이 민원 건물과 200m 정도 이격된 지점에 00군수가 관리하는 000배수장이 있으며, 신청인들은 이 민원 제방도로를 이 민원 건물의 진출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민원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도로경계선에서 5m 접도구역이 적용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공사 중에는 높이 5m에 연장 80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는 높이 2m에 연장 120m의 반사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 경우 이 민원 도로변에서 27m 이격된 지점의 공사 중 예측소음도는 65.5㏈(A), 운영 중 예측소음도는 주간 53.8㏈(A), 야간 50.4㏈(A)이며, 진동도는 64.9㏈(V)이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 방향의 이 민원 도로에 V1측구(폭 1.07m, 높이 0.45m)를 설치하고, 이 민원 건물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연결되는 통로암거(3.5m×3.5m, 연장 40m)를 설치할 계획이며, 위 방음벽과 통로암거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2억 2천만 원이다.

판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그 밖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제방 사이에 위치하여 조망 및 통풍이 제한받고 유역면적이 좁아져 침수우려가 있는 점,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도 65.5㏈(A) 및 진동도 64.9㏈(V)는 이 민원 도로변에서 27.0m 이격된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로 이 민원 건물과 8.0m~13.0m 이격된 용지경계에서 측정할 경우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 할 경우 방음벽 및 통로암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어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와 건물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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