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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무허가 건축물 이전보상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11-016096
  • 의결일자20091228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9,074

결정사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공공사업지구 밖의 불법건축물이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매수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야적장 중 일부가 편입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청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2001. 6. 경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임이 명백하나, ○○시 ○○장이 2001. 7. 1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된 공문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불법행위일시가 2001. 6.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2008. 7. 16.) 이전부터 사용된 건축물로 보이는 점, 종래의 목적인 재활용품의 수집, 이적작업에 필요한 야적장은 중형화물 차량의 길이가 8.5m이고 너클 크레인의 최대작업반경이 15m정도가 필요하여 이 민원 공사로 편입되고 남은 부분인 폭 7.2m정도로는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부지에 대한 평가나 주거이전비 등에 있어서 이를 적법 건축물의 부지(즉, 대지)로 평가하거나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아닌 점, 나아가 ○○시 ○○장은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축법」및 「농지법」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을 이전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부산 강서구 강동동 199-3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을 이전보상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수년 간 재활용품 및 수집업(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택과 영업장의 일부가 편입되어, 신청외 이분선 소유의 ○○부산 ○○구 ○○동 199-3 토지 일부와 그 지상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창고(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는바,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라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해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건축물은 자재야적장(이하 ‘야적장’이라 한다.) 중 일부가 편입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공사는 2008. 7. 16. ○○부고시 제2008-31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이 고시되었고, 2009. 4. 13. ○○부고시 제2009-161호로 토지세목이 고시되어 2008. 12. 착공하여 2013. 12.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2. 6. 1.부터 지금까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된 주택으로 자녀 3명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09. 11. 2. 피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과 이 민원 건축물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9. 11. 11. 신청인이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 인정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대상임을 회신하였으나, 이 민원 건축물은 부체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야적장의 일부만 편입되어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라. ○○시 ○○장은 2001. 6. 29. 현장조사보고(불법행위)에 이 민원 건축물이 파이프천막 자갈타설 구조로 보고하였고, 2001. 12. 31.부터 2009. 2. 19.까지 11차례에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2009. 12. 7.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내역을 조회한 결과, ○○시 ○○장은 2009. 12. 8. 파이프천막(84㎡) 및 자갈타설 행위는 2001. 9. 26. 기 고발되었고 불법증축(36㎡) 행위는 2003년에 이루어져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되어 미고발하였으며, 대집행은 강서구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는 수천건에 달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의 통행 방해나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철파이프 구조로 천으로 싸여져있으며, 그 위에 그늘막이 씌워져 있고 가로길이 20.5m정도 세로길이 7m정도이며, 내부에는 연사기 1대, 박스 재단기 3대, 박스 핀 기계 1대 및 재활용 박스가 쌓여 있다. 이 민원 건축물 앞쪽에 있는 기존의 야적장은 재활용품을 수집, 이적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폭 26.9m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편입되고 남은 야적장은 폭 7.2m정도이며, 재활용품을 수집, 이적작업에 필요한 중형화물(라이노 4.5톤) 차량의 차량등록증에는 너비 2.2m정도 길이 8.5m정도 높이 3.5m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수거와 운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너클 크레인의 길이는 8m가량으로 최대작업반경이 15m정도가 필요한 중장비이다.

판단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지장물인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판시(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은 야적장 중 일부가 편입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하여 보상대상이 아니고 불법건축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 ○○○청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공문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2001. 6. 경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임이 명백하나, ○○장이 2001. 7. 1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된 공문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불법행위일시가 2001. 6.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2008. 7. 16.) 이전부터 사용된 건축물로 보이는 점, 종래의 목적인 재활용품의 수집, 이적작업에 필요한 야적장은 중형화물 차량의 길이가 8.5m이고 너클 크레인의 최대작업반경이 15m정도가 필요하여 이 민원 공사로 편입되고 남은 부분인 폭 7.2m정도로는 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부지에 대한 평가나 주거이전비 등에 있어서 이를 적법 건축물의 부지(즉, 대지)로 평가하거나 적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것일 뿐,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만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아닌 점, 나아가 ○○시 ○○장은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점유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건축법」및 「농지법」의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을 이전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의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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