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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잔여지 매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10-038675
  • 의결일자20091117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10,021

결정사항

  • 면적이 작고 지형경사가 심하여 이용가치가 없어 매도가 불가한 잔여지(임야) 매수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잔여지는 종전토지가 이 민원 도로가 양분하여 남게 된 것으로, 도로 사면부에 접하고 약 6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민원사업 완료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당초 진입로가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진입로가 단절된 점, 칼날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향후 활용 및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주문

  • 피신청인은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산00번지 임야 1,358㎡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산 00번지 임야 1,358㎡(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면적이 작고 지형경사가 심하여 이용가치가 없어 매도가 불가하니 매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크고 법면부 하단 및 도로 옆에 위치하여 진출입 또한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써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매수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은 2004. 9. 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224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되었고, 사업시행기간은 2004. 12.˜ 2010. 12. 이며 2009. 11. 현재 공정은 약 78%이다.
    나. 이 민원 잔여지의 종전토지인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1,405㎡ 가운데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라 2004. 12. 21. 분할되어 산 58-1 임야 9,033㎡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었고, 전주방향 법면 상단부의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589㎡와 광양방향 하단부의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783㎡가 잔여지로 남았으나, 잔여지 중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783㎡는 2007. 1. 9. 다시 분할되어 425㎡(같은 리 산 58-3 임야)가 도로용지로 추가 편입되어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1,358㎡(이 민원 잔여지, 종전토지의 11.9%)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며, 신청인의 매수요청에 의거 잔여지 중 같은 리 산 00번지 임야 589㎡는 법면상단에 위치하고 진출입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9. 5. 19. 매수결정 통보하였으나 이 민원 잔여지는 매수불가 통보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는 광양방향 하행선 사면부에 위치하고, 길이 112m, 최대 높이 23m로 2004. 10. 4 이 민원 사업 도로의 접도구역에 대부분 포함되었다.
    라. 우리 위원회가 실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잔여지는 칼날모양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 사면부에 접하고 기울기 약 6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민원사업 완료 후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당초 진입로가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고 넓이 약 2.5m의 농로와는 약 15m폭의 사유지 및 구거를 사이에 두고 있어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고, 잡목 자연림 임야이다.

판단

  • 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크고 법면부 하단 및 도로 옆에 위치하여 진출입 또한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써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어 매수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잔여지는 종전토지가 이 민원 도로가 양분하여 남게 된 것으로, 도로 사면부에 접하고 약 6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이 민원사업 완료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당초 진입로가 있던 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어 진입로가 단절된 점, 칼날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향후 활용 및 거래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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