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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유소 이용차량 대체도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07-007930
  • 의결일자20090831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7,186

결정사항

  • 이 민원 주유소를 이용하는 탱크로리, 화물차량 등이 마을길을 주통로로 이용으로 마을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커짐에 따라 주유소 이용차량을 위한 대체도로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주유소의 입지환경,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가주택에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한 영업시설을 현재까지도 운영하지 못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가 대체도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체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도록 대체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 「도로법」제64조 제2항, 제58조, 「○○○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주문

  • 피신청인은 ○○군 ○○읍 ○○리 129-10 소재 주유소 이용차량이 가능한 신청인들 거주의 ○○리 마을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체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 거주의 ○○군 ○○읍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안쪽에 건축된 주유소(이하 ‘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가 2009. 6.부터 너비 약 2~3m 정도 되는 마을 안 도로(이하 ‘이 민원 마을길’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민원 마을길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화물차 등이 통행할 경우, 오래되고 낡은 농촌주택에 균열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특히 주유소 출입구 부근에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어 노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민원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도록 대체도로를 설치하거나 지방도에서 직접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이용하지 않도록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토지 매입 등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민원 주유소는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법」 제64조 및 「○○○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제3항에 따라 지방도 ○○○호선에서 직접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1. 27.과 2008. 12. 23.에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이용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와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이에 피신청인은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나. 이 민원 주유소는 대지면적 612㎡, 건축면적 133.18㎡, 연면적 190㎡,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었고, 이 민원 마을길과 지방도 ○○○호선(○리~○○간) 교차지점에 설치된 변속차로(이하 ‘기존 변속차로’라 한다)에 근접하여 있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은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이 민원 마을길을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 ○○군수로부터 ‘건축신고의 수리’의 사무를 위임받은 ○○군 ○○읍장은 2008. 2. 26. 이 민원 주유소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09. 5. 26.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에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2009. 6. 4. 피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다.
    라.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석유판매업 등록 이후 영업을 개시하려고 했지만, 이 민원 마을의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 및 노약자의 교통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영업을 막고 있어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다.
    마. 이 민원 주유소는 지방도 540호선과 이 민원 마을길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민원 마을길 주변에는 10여 채의 농가주택이 있고, 이 민원 주유소 입구에서 약 10m 떨어진 전방에는 노인정이 있다. 주유소 이용차량이 주유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인정을 지나쳐야만 한다.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약자 수는 약 40여명이다.
    바.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시 참석하여 ‘은행대출과 약간의 사채로 어렵게 주유소를 건축하였는데, 영업을 못하고 있어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은행이자는 불어나고, 생활비마저 부족하여 살고 있던 집마저 급매로 처분하고 현재는 셋방살이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지방도 ○○○호선에 도로연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도로연결 금지구간임을 인지하고 2008. 9.경 자진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지조사 시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는 이 민원 마을 이장(오○○)이 제안한 사항(대체도로를 개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진술했다.

판단

  • 가. 「도로법」 제64조는 제2항은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 시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차로 주변(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은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대체도로 개설도 어렵고, 이 민원 주유소가 교차로 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연결 허가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주유소의 입지환경,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농가주택에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한 영업시설을 현재까지도 운영하지 못하여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민원 주유소 건축주가 대체도로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할 의사가 있는 점,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체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않도록 대체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 주유소 이용차량이 이 민원 마을길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대체도로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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