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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토지보상금 환수조치에 대한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BA-0902-05284
  • 의결일자20090330
  • 게시일2011-01-31
  • 조회수6,852

결정사항

  •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후 자체감사에서 토지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과다지급액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이 당초의 협의취득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착오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러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러한 착오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잘못된 평가 보고에 기인한 것인데,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업무의 전문가들로서 편입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목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수임인으로서 이들의 착오는 피신청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착오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는 지목을 잘못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조치는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9조 제1항 등

주문

  •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들에게 행한 토지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통지의 법률적 유효성을 재검토한 후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지방도 00호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청인 000소유의 00 및 신청인 000 소유의 0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자체 종합감사에서 이 민원 토지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신청인들에게 토지 보상금 과다지급액을 환수조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을 잘못 판단하여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에게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청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분할납부를 약속하였으므로 환수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지방도 00호선은 0000. 00. 00광역시 고시 제00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고, 00. 00. 00. 00광역시 고시 제00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후 00평가법인, 00평가법인, 00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0000. 00. 00. 신청인들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고 0000. 00. 00. 협의성립 후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협의취득을 완료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자체 종합감사에서 이 민원 토지가 00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공부상 지목인 ‘00’ 및 ‘도로를 접하고 있는 00’으로 감정평가되어 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적되자, 이 민원 토지를 재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신청인 000에 대하여 000원, 신청인 000에 대하여 000원의 손실보상금 환수통지를 하였다.
    라. 신청인들이 0000. 00. 0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손실보상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고, 신청인들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과다지급액을 0000. 00. 00. ~ 0000. 00. 00. 00회 분할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방법 중 협의취득을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에 있어 토지의 지목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 평가된 부분만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민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민법 제109조 제1항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당초의 협의취득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착오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참조)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러한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러한 착오를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잘못된 평가 보고에 기인한 것인데, 이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업무의 전문가들로서 편입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지목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수임인으로서 이들의 착오는 피신청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착오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게는 지목을 잘못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협의취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조치는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토지보상금 과다지급액 환수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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