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CA-0908-041157
  • 의결일자20090929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9,66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12-16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2층부터 5층까지 1호 및 2호 세대의 호수 표기가 상호 변경되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오류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1조

주문

  •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12-16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2층부터 5층까지 1호 및 2호 세대의 호수 표기가 상호 변경되도록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분양하면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와 달리 1호와 2호를 상호 변경하여 분양한 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물현황도상의 세대 호수를 분양내용 대로 임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적법하게 처리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변경은「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
    “건축물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
    의 것.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내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정정하는 것으로 신청인 주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현황도를 변경해 줄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에 대하여 2008. 8. 28. 서울 ○○구 ○○동 12-16외 1필지에 지상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물사용승인 하였고, 건축물사용승인을 할 때에 이 민원주택 설계자가 제출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을 제출받았다.
    나. 이 민원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지상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우측에 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이, 그 수직선상 2층은 다세대주택 202호가 그 맞은편에 201호로 표시되어 있으며, 3층부터 5층까지는 2층과 동일한 형태로 다세대주택 호수가 표시되어 있다.(101호 수직선상 202호, 302호, 402호, 502호로 표시)
    다. 한편, 이 민원주택의 실제현황은 세대별 출입문에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01호) 수직선상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201호, 301호, 401호, 501호로 표시하고 그 맞은편 세대를 202호, 302호, 402호, 502호로 표시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의 실제 현장에 표시된 다세대주택 호수대로 일반인에게 분양하였고, 민원제출일 현재 이 민원주택 총 8세대 중 2세대(302호, 402호)는 분양이 완료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나머지 6세대와 1층 근린생활시설은 신청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

판단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사용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생성된 건축물대장이므로 건축물현황도의 정정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대한 신청권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오류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각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주택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작성 시 착오로 다세대주택 호수의 좌우가 바뀌어 등재되었음을 이유로 이 민원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오류 정정 신청을 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 규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내내용의 오류를 정하여야 하는 점, 건축물 실제 현황과 달리 기재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를 현 상태로 관리할 경우 건축물현황도와 달라 발생할 수도 있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민원 주택 건축주인 신청인이 건축물현황도의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정정을 신청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건축물 현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미 분양이 완료된 2세대 소유주 또한 신청인과 매매계약 시 이 민원 주택의 호수를 이 민원주택의 출입문에 표시된 실제 현황과 같이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하여 현재 호수대로 건축물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잘못 기재된 건축물현황도 정정 신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의 등기필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건축물 현황이 다를 뿐 이 민원 주택 호수 변경을 위한 어떠한 매매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잘못 기재된 건축물현황도를 정정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소유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점, 이 규칙 제21조 제2항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잘못이라 함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관계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오류를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직권으로 정정할 수 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규칙 제21조에 따라 이 민원 주택 건축물현황도상 다세대주택 각 층 1호와 2호를 상호 변경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